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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개선 확대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336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지태영 서경란 배형우 한영희 전결 06/14 김인철 협 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개선 확대 계획 2018. 6.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배경 및 경과 1 3. 추진 개요 2 4. 2017 지원 실적 3 5. 2018 서울형 긴급지원 운영 현황 5 6. 개선 및 확대 방안 7 ① 의료비 확대 ② 생계비 확대 ③ 기타지원 기준 조정 ④ 예산 확대 요구 8 8 9 1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개선 확대 계획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구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추진계획 (희망복지지원과-4008, ’15. 4. 2) 2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기존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구 보호 필요 - 긴급복지, 기초수급가구 선정시 행정처리를 위해 3일~30일 소요됨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현장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제도로 부각 ?? 추진 경과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시행 : ’15. 4. 2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운영개선(담당자 선지원 도입) : ’15.10.27 ○ 2017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추진계획(주거비 추가) : ’16.12.29 ○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 대책(특별교부금) : ’17. 3.15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 ’18. 5.10 3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17년 대비 1.2% 증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21,289 2,420,032 3,130,678 3,841,322 4,551,966 5,262,611 - 재산 기준 : 189백만원 이하 -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 ※기초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비교 구 분 기초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구 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43% 이하 135백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국 가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135백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85% 이하 189백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추가지원 재지원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5인이상)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 지원 절차 ○ 지원 절차 개요 - 지원 결정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 담당자 선지원 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 개최하여 사후 승인 동 사례회의 ?구 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 주민센터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역 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소득 재산 지원 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 결정 여부 심사 -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의 사후 승인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연계 - 구?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관리 -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인 경우 타 지원제도(국기초, 서울형기초, 국가 긴급복지 등)와 민간 후원(희망온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 지원, 희망마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연계 4 2017 지원 실적 ?? 2017 예산 집행 결과 ○ 보조금 집행은 10,544가구, 5,299백만원, 98.7% 집행률을 보임 - 종로구(80%), 서초구(78%)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 전액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보조금 5,370 5,299 71 98.7 ○ 급여항목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합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지원 10,544 5,299 6,074 (57.5) 2,624 (49.5) 3,535 (33.5) 2,294 (43.3) 641 (6.1) 288 (2.8) 294 (2.8) 96 (1.8) ※ 중복지원 가구 수 : 10,544 가구 중 935가구(9%) ○ 보호구분별 지원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계 신규지원 수급자 기타 소계 국민기초 국가긴급 서울기초 소계 한부모 차상위 조손 가구 10,544 3,758 (35.7) 5,020 (47.7) 4,645 (44.1) 312 (3.0) 63 (0.6) 1,766 (16.7) 355 (3.4) 1,386 (13.1) 25 (0.2) ○ 가구원 수별 지원현황 - 2017년 전체 지원자 중 1인 가구 비율 60.9% (단위 : 가구, %) 구분 합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상 가구수 10,544 6,426 (60.9) 825 (17.4) 544 (11.5) 339 (7.1) 111 (2.3) 24 (0.7) ○ 일반(신규) 위기가구 가구원 수별 지원현황 (단위 : 가구, %, 원) 구분 가구 수 1인 가구 2~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가구 3,758 2,287 (60.9) 1,086 (28.9) 385 (11.1) ○ 일반(신규) 위기가구 지원자의 소득 현황 (단위 : 가구, %, 원) 구분 가구 수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 ~ 50만원 50~ 100만원 100만원 이상 가구 3,758 342 (9.1) 214 (5.7) 988 (26.3) 1090 (29.0) 1124 (29.9) ○ 2017년 주거비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 특별교부금 집행은 3,697가구, 2,716백만원, 90.5% 집행률을 보임 ※ 관악구(50.1%), 종로구(52.6%), 광진구(70.0%), 강남구(66.9%) 집행 저조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특별교부금 3,000 2,716 284 90.5 ※ 2018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 항목별 현황 (’18. 4월 기준/ 단위: 가구, 백만원, %) 구분 합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지원 1,655 846 619 (37.4) 233 (27.5) 812 (49.0) 517 (61.1) 150 (9.0) 72 (8.5) 74 (4.5) 23 (2.7)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항목 중 의료비 항목이 전체 가구수 중 49%, 금액 중 61%로 단연 높게 나타남 5 2018 서울형 긴급지원 운영 현황 ?? 지원 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추가지원 재지원 생계비 및 기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5인이상)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17년) 변경 (’18년) 주거비 지원항목 월세 및 월세체납금 (특별교부금) 월세 주거비 재지원 기간 2년 1년 서류 제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실적 보고 체계 변경 구→시, 시에서 실적 수합 후 시→구에 실적 알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원항목별 재지원 기간 일원화(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각 1년) ?? 자치구 복지 상황에 따른 예산 차등 교부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확대실시에 따른 위기가정 발굴 증가로 찾동 시행구에 대한 지원금 차등 교부 ○ 교부 기준 - 찾동 시행여부 20%, 찾동 시행 예정 20%, 차상위계층 인원 20%, 수급자 가구수 20%, ’17년 긴급복지 지원실적 10%,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10% ?? 소요 예산 : 5,125백만원(시비 100%) ○ 긴급복지지원 5,000백만원, 홍보·사무관리비 125백만원 (단위: 백만원)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5,000 1,500 1,000 1,000 1,500 ※’17년 : 5,497백만원(긴급복지지원 5,370백만원, 홍보·사무관리비 127백만원) ?? 시스템 운영 현황 ○ 동 주민센터에서 사례회의 후 구청으로 공문 발송, 구청은 검토 후 5일 이내 지급 (※ 동주민센터 직접 집행 : 은평구, 서초구, 양천구) ○ ’18년부터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구·동 담당자는 지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시에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현황 실시간 조회·집계 가능 ○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추진에 따른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시스템 구축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시스템 등록 안내 매뉴얼 제작 및 배포(’18. 5.15)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현황 실시간 분석 및 집계 가능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메뉴 및 특별교부금 지원 통계 시스템 구축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시스템 등록 안내 매뉴얼 제작 및 배포(’18. 5.24) ??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관련 자치구 의견 (’18. 4. 9~13) 구 분 내 용 장 점 ? 현장에서 법적·제도적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사업임 ? 의료 지원 부문으로 활용도가 높음(외래검사·진료비 지원 가능) ? 실무적으로 절차가 간편하여 신속한 집행 가능 ? 특별교부금으로 수급자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 취지에 근접할 수 있어 좋음. 문제점 ? ’17년 예산 54억에 비하여 ’18년은 50억으로 감액 편성되어,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관점에서 불리함 ? 악용하는 수급자, 지원자가 많음(월세, 공과금 고의체납) 개선안 ? 매년 불확실한 추경·특별교부금보다도 근본적으로 본 예산을 증액하여 보다 튼튼한 재정 안에서의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별교부금 및 추경이 편성된다면 생계, 의료 등 전항목에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람 6 개선 및 확대 방안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방향 ○ 기존의 타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보다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신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현장에서 발견되는 복지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계획, 고독사 예방대책,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 관련하여 서울형 긴급복지의 우선 지원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 예산 확대 편성 ○ 지원금액 확대 : ’19년 10,000백만원 ?? 주요 개선 및 확대 방안 구분 기존 (’18년) 개선 사항 의료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90% 이하 생계비 추가지원 5인 이상 가구 지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 기타지원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 1 의료비 확대 ○ (지원기준) 의료비 기준중위소득 완화 - ’18년 기준중위소득 85% ⇒ 기준중위소득 90%으로 완화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 및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부재로 위기상황 악화 ○ ’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전체 지원 금액 중 의료비 43.3% 차지 - 지원가구 비율은 33.5%이나 지원금액 비율은 43.3%로 가구당 지원금액 높음 2 생계비 확대 ○ (지원기준) 생계비 추가지원 기준 완화 - 기존 5인 이상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생계비 추가 지원을 가구원 수 상관없이 지원 - 현행 추가지원 기준 자격이 되는 5인 이상 가구는 3%에 불과하여 수혜효과 미미 ○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취약계층에 어려움 예상 - ’17년 11월 생활물가지수 102.94에서 ’18년 4월 현재 104.63으로 매월 상승 - 생활물가지수 조사 품목 : 식료품, 의류·신발, 음식·숙박,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주택·수도·전기·연료, 보건, 교통, 통신 등 ※ 서울특별시 생활물가지수 상승 추이 (통계청, 2018. 4.30.)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항목 중 생계비 비중이 가장 높음 (단위 : 가구, %) 구 분 2015 2016 2017 전체 지원 가구 9,032 8,338 10,544 생계비 지원 가구 6,945 (76.8) 4,574 (54.8) 6,074 (57.6) 3 기타지원 기준 조정 ○ (지원기준) 기타지원 기준 조정 - 기타지원은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으로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국가긴급지원 기준 준용 (단위: 원) 구 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액 1인당 60만 1인당 75만 초등 221,600 중 352,700 고등 432,200 및 수업료 월 96,000 연 50만원 범위 내 4 예산 확대 요구 ○ ’17년 예산 집행 현황 본예산 추경예산 주거비 특별교부금 총 예산 4,570백만원 800백만원 3,000백만원 8,370백만원 - ’17년 본예산 4,570백만원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800백만원 추경 편성,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30억 추가 편성 ○ ’18년 예산 편성 현황 본예산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교부금 총 예산 5,000백만원 3,000백만원 8,000백만원 - ’18년 본예산 5,000백만원에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30억 추가 편성 ○ 위기 상황이나 각종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기에 처한 시민에게 최후의 보루로 활용도가 높음 - 용산 붕괴사고, 메르스,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구룡마을·청량리 전통시장 화재사건 등 ○ 매년 불확실한 추경·특별교부금보다는 근본적으로 본 예산을 증액하여 보다 튼튼한 재정 안에서의 사업집행을 희망 (자치구 수요조사,’18. 4. 9~13) ○ ’18년 5월 기준 보조금 조기소진 자치구에서 3분기 예산 조기교부 요청 및 ’19년 예산 확대 요구 -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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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개선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336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영 관리번호 D000003381319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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