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 통보(당산동1가40-16 외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 통보(당산동1가40-16 외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선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2018.01.11.)”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결정하였으니 관련 서류를 청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라며, 3.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에 대하여 선금지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선금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명 : 나. 계약금액 : 다. 신청금액 : 라. 지급금액 :? 계약금액(직접노무비 제외)의 50% 마. 계약상대자 - 공동이행사 (49.0%) 상호 : 주소 : 바. 계약기간 : 사. 지급조건 - 선금의 사용 :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보증서 제출 : 선금액에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선금의 배분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고,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선금배분 문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정산 및 반환 청구 :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증빙서류 포함)하고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환. - 기타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선금·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참조 아. 제출서류 : 대금청구서(이바로 고정계좌), 선금지급보증서, 세금계산서,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국민연금,고용산재) 각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명신 행정관리팀장 신민철 행정지원과장 유정상 남부수도사업소장 06/12 전영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379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41 /전송 02-3146-4479 / ryann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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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 통보(당산동1가40-16 외5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790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3146-4441) 관리번호 D000003379876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