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소(사업장) 각 부서(근무지) 관리감독자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 인사과-14005(2018. 5. 23), 운영기획과-6911(2018.6.12.)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우리 사업소(사업장) 각 부서(근무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할 관리감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산업안전 보건법의 관리감독자 업무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수료후 교육비 결재영수증(1부), 교육이수 확인서(1부)를 2018. 6. 15(금)까지 운영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0조) 연 번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관리감독자의 업무 ※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실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운영기획과장 수신자 목동사업과장,스포츠마케팅과장,시설개선과장 주무관 김정현 경영기획팀장 代류대호 운영기획과장 06/12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6916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5(잠실동 10) / 전화 2240-8801 /전송 2240-8880 / 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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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사업장) 각 부서(근무지) 관리감독자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916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2240-8801) 관리번호 D0000033801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