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고층건축물 인허가 관련법령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고층건축물 인허가 관련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의 과밀화와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초고층건축물이 계속 건립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수용인원 산정 용도별 거주밀도 - 법령별로 상이한 수용인원 산정기준에 대한 공통 기준(법령) 필요 ② 피난용량 규정 및 수용인원 산정 예외규정 - 해외기준에 의한 과도한 출입구 폭 조정필요 ③ 건축물의 최상층 방화구획 완화 규정 - 건축물 최상층 등으로 한정된 내용에 대한 완화필요 3. 따라서 수용인원 산정 등에 대한 일선 인허가부서 및 건축관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초고층건축물 인허가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소방청장(화재예방과장)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6/12 박경서 협조자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시행 건축기획과-11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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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인허가 관련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758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37982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