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질의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의1>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란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이란 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하는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건축법의 사용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 미술작품설치계획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허가처리 후 조속히 서울시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비용’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공사비 산출금액이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방법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정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디자인정책과 김홍기(☏02-2133-271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이경혜 디자인정책과장 06/11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60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khk97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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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072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기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337829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