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티푸스 검사용 검체 채취도구 관련 권고사항 안내 및 현황 조사 1.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4660(2018.6.8.)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 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품위생업 종사자는 장티푸스 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장티푸스 검사 시 수송배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만 검체채취 당일 검사를 수행하는 경유 투브면봉 사용이 가능하며, - 수송배지 : 검체 채취용 면봉과 세균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배지가 함께 들어 있는 시험관 세트 - 사용권고 : 2017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4. 이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장티푸스 검사 시튜브(일반)면봉 활용기관에 대해 관련지침 권고사항에 따라 당일검사 철저 시행 혹은 수송배지 교체 검토를 요청하니, 5. 해당 보건소에서는 기관의 검사도구 사용 현황 및 교체여부 계획 등을 작성(붙임 2)하여 ’18.6.21.(목)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14 붙임 : 1. 장티푸스 검사용 검체 채취도구 관련 권고사항 안내 1부. 2.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말숙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6/11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54 /전송 2133-1011 / msuklee@seoul.go.kr / 부분공개(5)
15445557
202109250821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159
D00000337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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