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1. 관련근거 ?119구급과-7057(2016.12.16.)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알림」 ?종합상황실-59583(2017.05.19.)호「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 및 기준 재 강조 알림」 2.이와관련『직접의료지도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요청방법』등을 시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대에서는 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과 의료지도의사와의 전화예절 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강조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강조 내용 ? 사후 의료지도 요청 및 의료지도의사 이름만 묻고 끊는 경우 - 직접의료지도 불인정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 미 기록) ? 직접의료지도 시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 간 대화는 녹음이 되므로 상호 기본 전화예절 당부 3. 협조사항 ?직접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구급활동일지에 직접의료지도의사의 성명을 기록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구급대원에게 있음을 안내 해주시고 ?직접의료지도 내용을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에 기록유지하므로 「재해번호 안내」 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오선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대우 종합상황실장 06/11 代김인천 협조자 시행 종합상황실-5427 ( ) 접수 ( ) 우 04628 중구 퇴계로 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726-2051 /전송 726-2059 / osh749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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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5427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화 (726-2051) 관리번호 D00000337854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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