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상반기 제2차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합동단속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466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강병선 류대창 임종국 06/11 하철승 협 조 2018년 상반기 제2차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합동단속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반기 제2차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합동단속 계획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31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증대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2018년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 추진계획(2018.2.12) ○ 2018년 자동차세 체납징수 특별 추진계획(2018.3.26) ? 2018년 자동차세 체납 및 영치 현황 ○ 자동차세 체납 횟수별 현황(’18. 4월 기준) (단위: 대/건백만원) 구 분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이상 대 수 (점유비) (100%) (61.7%) (14.5%) (6.8%) (4.3%) (3.3%) (9.4%) 건 수 체납액 ※ 2018년 상반기(5.24) 합동단속 일제 영치?견인 실적 - 번호판 영치: - 차량 견인: ○ 2018. 1~5월 번호판 영치?견인 실적 - 번호판 영치: - 차량 견인: 2 합동단속 내용 ? 단속일시: ? 장 소: 서울시 전역 ? 참여인원: 205명(자치구 175명-구별 7명, 각 경찰서 30명) ※ 합동단속조 편성: 붙임1(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 실시) ? 단속목표 및 대상 ○ 목표: ○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 차량 견인 -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 - 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대포차) 차량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견인하여 공매 실시 ? 합동단속방법 ○ 합동근무: 자치구 단속차량에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동승 근무 ○ 이동단속 및 고정단속 병행 - 자치구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관내 경찰서와 영치 단속 협조관계 긴밀히 유지 - 필요에 따라 자치구와 경찰서간 자체적으로 고정단속 실시 ? 단속후 업무처리 ○ 영치 번호판 보관부서: 자치구 세무부서 ○ 영치 번호판 반환: 2~3개 기관 체납차량은 전체징수후 반환 ※ 3 행정사항 ? 합동단속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차량견인 실적 보고 ○ 실적 보고 - ○ 보고서식 (단위: 대, 건, 천원) 구분 번호판 영치실적 견인 (대수) 영치대수 영치 체납건수 수납금액(천원) 자치구명 ※ 서식과 단위를 반드시 준수하여 보고 ※ 영치대수와 영치 체납건수는 수납과 관련없이 영치한 실적 ? 언론사 취재지원 ○ 언론사의 영치현장 취재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 적극 협조 ○ 자치구 자체적으로 구청 홈페이지 등 사전 홍보 붙임 자치구 / 서울지방경찰청 31개 경찰서 합동단속조 편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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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 제2차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합동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466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337852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징수활동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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