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6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2018.6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2018년 6월 장관표창 추천 및 시장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8. 6.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06/11 황인식 위 원 평가담당관 이형삼 위 원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위 원 보행정책과장 백운석 위 원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간 사 인사과장 김권기 서 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담 당 주무관 박준성 2018.6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장관표창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17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 17명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장관표창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 임 : 2018년 6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추천대상 명단 1부 붙임 1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 추천 현황 ?? 장관표창 추천개요 : 14명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3명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 서울특별시 2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1명 제42회 청백봉사상 서울특별시 3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3명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시민봉사담당관 4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2명 2018년 상반기 지방세 발전 유공 세무과 5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3명 2018년 치매극복 유공 건강증진과 6 장관표창 (대검찰청) 2명 2018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민생사법경찰단 ?? 시장표창 선발개요 : 3명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사업유공) 3명 공중화장실관리 유공 생활보건과 붙임 2 2018년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 선정 지방행정의 달인 개요 ? 주 최 : 행정안전부, 서울신문사(월간 지방자치 주관, NH농협은행 후원) ? 선발대상 : 지방공무원(무기계약직 포함) ? 선발인원 : 10명 내외 ? 선발절차 후보자 추천 (지자체→행안부) (5~6월)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7~9월) 정부포상 및 환류 (11월) ? 시상내용 : 정부포상 수여, 인사상 특전 부여(특별승진, 성과상여금 등) 후보자 선정 및 제한 기준 ? 후보자 선정기준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생성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크게 가져온 자 -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자체 및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를 미친 자 -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순위 소 속 성 명 주요 공적 추천분야 비고 1 공간정보담당관 곽인선 (지적6) 전국 최초 지가현황도면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공간정보 전문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개발 2 역사도심재생과 이창구 (건축5)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상가 내 집단무허가촌 정비 등 재생사업 성공적 완수 지역개발 불문경고 사면(’95.12) 3 은평구 증산동 한규동 (행정5) 보훈가족을 위한 문화행사 등 민·관·학 참여 행사 개최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여 주민자치 ※ 그간 서울시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내역 - 2011년 3명, 2012년 3명, 2013년 1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붙임 3 2018년 제42회 청백봉사상 후보 선정 청백봉사상 개요 ? 주 관 : 행정안전부·중앙일보사 공동(JTBC 후원) ? 선발대상 : 5급 이하 지방공무원 ? 선발인원 : 17명 이내(서울시는 3명까지 추천 가능) ? 추진절차 후보자 접수 (6.15.까지) 사전 검증 (6.18.~7.31.) 현지 확인 (7~8월 중) 공적심사 및 선정 (9월 중) ? 시상내용 : 상패 및 상금 수여(대상 500만원 이내, 본상 200만원 이내),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후보자 선정 및 제한 기준 ? 후보자 선정기준 - 청렴?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 - 창의적 노력으로 직무에 정려하며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한 자 - 민원을 항상 친절?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고 있는 자 - 주민의 불편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공헌한 자 ?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공무원 경력 10년 미만자(’18.6.30. 기준) ※ 그간 서울시 청백봉사상 수상내역 - 2011년 2명(대상 1, 본상 1), 2012년 1명(본상), 2013년 1명(본상), 2014년 1명(본상), 2016년 3명(본상 3), 2017년 1명(대상) 붙임 4 장관표창업무지침 및 시장표창업무지침 추천제한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 1)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2)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3)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6)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감사부서·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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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8.6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5585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33786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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