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임대료 부과 징수결의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 업체(개인)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재)아름다운 가게외18개 업체(개인) 나. 부과금액 : 금삼천칠백육십팔만오천구백이십원(금37,685,920원) - 본 세 34,260,010원, 부가세 3,425,910원 다. 사용기간 : 2018.6.1. ~ 2019.5.31.(1년) 라. 납부기한 : 2018.6.23 붙임 1. 징수결의서 및 징수결의내역서 각 1부. 2. 임대료 산출내역서 1부. 3. 공유재산 산출내역서(엑셀) 1부. 끝. 실무사무관 조혜경 새활용플라자팀장 황오주 자원순환과장 06/11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2 /전송 02-2133-1026 / chohk@seoul.go.kr / 부분공개(6)
15437830
20210925082106
본청
자원순환과-9321
D00000337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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