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737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이행용 심상원 06/11 송천헌 협 조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6. 8.(금)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근무 약정 잔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임기제공무원(3명)에 대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및 제21조의4제2항 ?? 임기제 정·현원 현황 (’18. 6. 1. 기준) 구 분 계 홍보?마케팅?디자인개발?홈페이지 동?식물관리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9 6 2 2 1 2 37 1 2 8 10 21 현 원 47 6 2 2 1 2 33 1 2 7 11 19 과부족 △2 - - - - - - △2 △1 1 △2 ※ 과부족 2명 : 수의 1, 퇴직 1 ?? 근무기간 연장 ○ 연장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채용부서→인사과) 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근무기간 연장 승인 (인사과→채용부서) 연장임용약정체결 (채용부서) ○ 연장기준 - 근무실적 최종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자에 한하여 근무기간 연장함 - 임용 후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 서울시 인사위원회 승인 필요 ?? 근무기간 연장대상 임기제공무원 현황 소 속 성 명 직 급 근무기간(최초임용일) 비 고 ○ 연장원칙 - 총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연장기간은 기 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보수수준 : 2018년 기본연봉 적용 ?? 향후 일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서울대공원) : 2018. 6. 12.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2018. 6. 12. ○ 근무기간 연장승인(인사위원회) : 2018. 6월중 ○ 근무기간 연장 : 2018. 8. 1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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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737 생산일자 2018-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준민 (02-500-7210) 관리번호 D0000033790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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