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210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은주 원미혜 대결 06/08 윤희천 전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 ’18년도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부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국·시비 매칭사업(50:50)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등)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사업효과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 예산액 : 37,630천원 ○ 기능보강사업비 : 37,630천원(국비 18,815천원, 시비 18,815천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5개소 기능보강사업비 Ⅲ 예산전용계획 □ 전용금액 : 3,016천원(시비 매칭액) □ 전용내용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감)3,016천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 증)3,016천원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 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5,041,693 3,016 5,038,67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37,630 3,016 40,646 ※ 국비 추가 교부액 간주처리 完(3,016천원, '18. 5.30.) □ 전용사유 ○ ’18년도 예산 확정 후, 여성가족부 기능보강비 추가수요 파악 결과, 추가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매칭예산 확보 필요 ? 새꿈터 기능보강사업 : 새꿈터 붙박이장 및 도배장판수리비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일부 예산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전용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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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210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주 관리번호 D0000033774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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