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법인택시 차고지 입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법인택시 차고지 입고 님 안녕하십니까? 법인택시의 장시간 운행금지 관련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운행시간의 기준을 입출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지 실제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 고급택시 및 심야 콜 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배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1인 1차의 경우 하루에 2회 차고지에 들어온다고 해도 12시간 이상 재배차를 한다면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택시회사에서 서울시의 단속 방식에 대해 회피하는 방법으로 2회 입고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편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시고 교통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택시회사에서 장시간운행 방지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7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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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법인택시 차고지 입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786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3771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