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참가 자격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입찰참가 자격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입찰참가 자격 요건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 함] [별표1] 나목에 따르면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 따른 해설서에는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님께서 예를 들어 준 입찰공고문의 내용 중 관리면적이 5,000,000㎡이상 관리중인 업체는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며 발주처의 관리면적 규모의 관리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실적의 제한을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는 지침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발주처에서 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며, 실적증명서의 인정 범위 또한 발주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제정한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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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559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7689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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