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안)” 검토의견 제출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187(2018.06.05)호와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안)”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2018.6.11.(월)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안)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관리원칙 - 표준계약서안, 매각대금 납부(월,분기) 등 계약사항 - 재활용품 계약내용 및 발생·처리량(분기) 등 공동주택 및 업체 신고사항 등 관리 - 수거중단예고시, 발생시 등 상황별 지자체 대응지침 등 3. 특히, 공동주택과 및 자치구 주택관련부서에서는 상기 지침안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대한 반영 및 표준계약서 등 관리규약 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폐자원관리과-3187, 2018.6.5) 1부. 2.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자치구 청소행정과,공동주택부서 주무관 이경주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6/07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1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
15418947
20210925084055
본청
자원순환과-9166
D000003376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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