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법인택시 운송사업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법인택시 운송사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시는 아버님을 위해 보조금의 사용 규정, 택시회사 운영과 관련한 법률 등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택시업과 관련한 보조금은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경감세액 환급금의 경우에도 택시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보조금 관련된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유가보조금 등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택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임금 또는 근로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택시운전을 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운전자 교육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교육교재를 분실하셨다면 서울시 교통연수원 (02-415-8755)으로 문의하셔서 재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당사자께서 회사의 노조위원장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개별사안에 대해 120을 통해 서울시청 택시물류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7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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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법인택시 운송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776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3758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