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미관지구 용도제한 관련 재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미관지구 용도제한 관련 재질의) 1. 광진구 도시계획과-5776(2018.6.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께서 재질의 요청한 ‘미관지구내 용도제한’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질의 요지 ○ 종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에 대하여 회신되었는바, 우리구 건축물 용도변경(자동차관련시설신청대지는 일반미관지구에 걸쳐있으나,건축물은 미관지구에 걸쳐있지 않은(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미관지구에 저촉) 대지로서 「도시계획조례」제44조(용도제한) 제1항 적용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4조(용도제한) 제1항에서는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르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법제처 13-0207, 13.7.23) ○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상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가로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용도상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용도제한)상 자동차관련시설의 제한 및 미관지구의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 자동차 관련시설의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용도제한) 제1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조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은 너비 2m이상인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6/05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3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832 / 21z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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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미관지구 용도제한 관련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365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37497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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