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승인 통보 수정(덕화빌*)

노원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승인 통보 수정(덕화빌)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에 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2018년 5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유예를 승인합니다. 3. 유예기간 중 건축물의 사용 시에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등)하여 주시고,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해당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는 유예기간 종료 도달 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소방서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자체점검 미실시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미보고 시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재종 검사지도팀장 유용덕 예방과장 06/05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37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4119 /전송 02-949-4119 / 2012072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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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승인 통보 수정(덕화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379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종 (02-979-4119) 관리번호 D00000337507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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