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사건과 관련입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귀 법원에서 요청하신 에 대한 지방세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과세정보 제공이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호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6/0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22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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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283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337492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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