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안내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본부·국의 주무부서에서는 실·본부·국장 일정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또한 일정에 반영하여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7. 13.(금)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안 건 : 제281회 정레회 의결 조례 공포안 및 시장이 새로 발의하는 조례안 / 규칙안 ※ 조례공포안 : 의원발의 조례 전체 / 시장발의 조례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건에 한함 ○ 참석대상 : 총36명(「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제2항) ※ 배석 : 구청장협의회 대표 ○ 제안설명 : 소관 실·본부·국장(※ 심의회 주재 : 행정제1부시장)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3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이 대리출석한 경우에는 발언권 및 표결권 인정 2.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 7. 6.(금)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의뢰 공문에는 ① 안건, ② 안건에 대한 확정(공포 또는 재의) 방침서, ③ 제안설명서(실·본부·국장 구두 발표자료)를 3건의 별도 문서로 첨부 - ‘① 안건’ 문서는 본 공문의 붙임 안건상정 서식을 반드시 준수 - ‘② 확정방침’ 전결권자는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2. 단위업무 23. 참조 ※ 본회의 의결 후 심의회까지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의회의 진행경과를 사전 파악하여 본회의 의결 후 바로 안건에 대한 확정방침을 받아 상정의뢰 공문 시행. 다만, 의원발의 제·개정 안, 재의요구안, 시장발의에 대한 의회 수정의결안에 대한 확정방침시 법무담당관 협조 - ‘③ 제안설명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실·본부·국장이 소관 안건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자료임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확정방침 작성 서식 1부. 3. 제안설명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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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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