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안내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본부·국의 주무부서에서는 실·본부·국장 일정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또한 일정에 반영하여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7. 13.(금) 14:0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안 건 : 제281회 정레회 의결 조례 공포안 및 시장이 새로 발의하는 조례안 / 규칙안 ※ 조례공포안 : 의원발의 조례 전체 / 시장발의 조례는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건에 한함 ○ 참석대상 : 총36명(「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제2항) ※ 배석 : 구청장협의회 대표 ○ 제안설명 : 소관 실·본부·국장(※ 심의회 주재 : 행정제1부시장)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3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이 대리출석한 경우에는 발언권 및 표결권 인정 2.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8. 7. 6.(금)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의뢰 공문에는 ① 안건, ② 안건에 대한 확정(공포 또는 재의) 방침서, ③ 제안설명서(실·본부·국장 구두 발표자료)를 3건의 별도 문서로 첨부 - ‘① 안건’ 문서는 본 공문의 붙임 안건상정 서식을 반드시 준수 - ‘② 확정방침’ 전결권자는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2. 단위업무 23. 참조 ※ 본회의 의결 후 심의회까지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의회의 진행경과를 사전 파악하여 본회의 의결 후 바로 안건에 대한 확정방침을 받아 상정의뢰 공문 시행. 다만, 의원발의 제·개정 안, 재의요구안, 시장발의에 대한 의회 수정의결안에 대한 확정방침시 법무담당관 협조 - ‘③ 제안설명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실·본부·국장이 소관 안건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자료임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확정방침 작성 서식 1부. 3. 제안설명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실무사무관 송경수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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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024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경수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3747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