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규상 27개 의결사항,입대의 협의상정 가능여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법규상 27개 의결사항,입대의 협의상정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공동주택 법규에 의한 27개 의결사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협의상정 가능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3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29조의 안건의 제안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적으로 상정가능 하지만, 상정 안건이 법령 위반, 비용추계, 근거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의 도움을 받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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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규상 27개 의결사항,입대의 협의상정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411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7440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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