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보상법 영업권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한 질의 송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토지보상법 영업권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한 질의 송부 1. 강동구 도시계획과-4747(2018. 5. 28.)호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토지보상법상 보상계획 공고시 영업권자의 소유자 추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의미가 영업권(임차인 또는 직영)이 있는 건물의 토지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상하려고 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나. 강동구 검토사항 1) 대립의견 <갑설>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상공인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의 추천권한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2인으로도 감정평가가 가능하며, 임차인 영업(건물세입자) 또는 직접 영업(건물소유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권리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할 필요가 없음. <을설>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되, 해당 토지의 관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인 상공인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1인의 추천권은 보장되어야 함. 다만, 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상공인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입자 손실보상대상의 경우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공인의 영업손실보상의 감정평가를 추천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방법(감정평가업자 추천권한 명시)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공고 필요. <병설>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8조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제2조 및 제3조에 “토지등”이란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영업권도 포함되고, 토지·건물 또는 영업권에 대하여 구분 시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의 원칙 준수를 위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함. 토지보상법 시행령」제④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대상이란 법 제68조에서 말하는 토지등에 영업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권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2) 강동구 의견 : 을설 다. 서울시 의견 1)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토관 58342-1442(2003.10.31.)에서는 토지소유자 외의 어업권자, 영업권자 등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회신하고 있음. 3) 따라서, 영업권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시 영업권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설사 영업권자 중 토지소유자(이건의 경우 토지소유자 2차 보상계획 공고시 영업권자이면서 토지소유자인 7인을 포함하여 보상계획공고 하였음)가 있다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판단됨. 붙임 : 1. 강동구 질의요청 공문 1부. 2. 변호사(강동구) 자문 2부. 3. 조합 의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6/04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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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영업권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한 질의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996 생산일자 2018-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91) 관리번호 D0000033739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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