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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202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호근 한영희 양용택 06/01 代양용택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예산담당관 백일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2018.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당연퇴직(’18.7.1.자)으로 결원 발생이 예정됨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도시계획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채용 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요인 : 당연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 □ 채용 필요성 : 체계적·선제적 도시계획 현안대응을 위안 전문인력 필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검토, 기획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필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심화되는 세계화 및 지방화에 대응한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 견인, 대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연한 도래에 따른 개발 욕구 증대 등의 도시계획 현안을 선제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 및 도시계획 정책 조사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아진 상황 ○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17.9.21.)을 통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할에 도시계획 관련 5개 위원회 보좌기능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정합성 있는 도시계획 추진 기반 마련 ○ 이의 실현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임기제 공무원 충원 필요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근무형태(시간) : 주당 35시간(1일 7시간, 중식시간 제외) Ⅱ 세부 채용계획 □ 임용분야 및 업무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상임기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 도시계획·재생 등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심사 및 검토 - 도시계획·재생 등 관련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도시계획 정책 연구 과제 수행 - 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마련 □ 응시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3호(경력)에 따른 임용)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조경, 경관, 건축,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분야 경력 □ 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도시계획과) ②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③인사위원회 의결 ④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⑤채용방침 수립 (도시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도시계획과) ⑥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⑦자격기준 (서류)심사 ⑧면접시험 ⑨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⑩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⑪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⑫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인사과) (도시계획과) (인사과)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 □ 보수수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1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동일직위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기본연봉 보전이 가능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8.1.8. 개정)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7급(상당) 58,936 41,859 Ⅲ 향후 일정(안) ○ ’18. 6. 11.(월) : 임용계획 승인 요청 ○ ’18. 6. 25.(월) : 제1인사위원회 심의 ○ ’18. 6. 28.(목) : 채용공고 ○ ’18. 7. 9.(월)~7. 11.(수) : 응시원서 접수 ○ ’18. 7. 13.(금) : 1차 서류전형 ○ ’18. 7. 19.(목) : 2차 면접시험 ○ ’18. 8월 2주 : 제1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사 ○ ’18. 9. 1.(목) : 임용 ※ 상기일정은 인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 사항 ○ 역량있는 우수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시 산하 전부서 및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포털을 통해 홍보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 의뢰(안) 1부. 4. 정·현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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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202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호근 (2133-8310) 관리번호 D0000033730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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