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행위」단속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행위」단속 철저 1. 관련입니다. 2. 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지적이 발생한 자치구에서는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3. 모든 자치구에서는 금연구역 단속시「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 및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 가.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 ’18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8~10p) 나. 주요내용(실내 흡연실) -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함 → 위반사례 : -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위반사례 : 공 - 흡연실에 흡연을 위한 시설 외(재떨이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설치 금지 → 위반사례 : - 공동 이용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 금지 다. 처  벌 :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1. 동아일보 기사(’18.5.31.)공문 1부.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발췌) 1부. 3. ’18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5/3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동아일보 18.5.31..pdf

    비공개 문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발췌).hwpx

    비공개 문서

  • 2018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발췌).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행위」단속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854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372339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