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행위」단속 철저 1. 관련입니다. 2. 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지적이 발생한 자치구에서는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3. 모든 자치구에서는 금연구역 단속시「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 및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 가.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 ’18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8~10p) 나. 주요내용(실내 흡연실) -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함 → 위반사례 : -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위반사례 : 공 - 흡연실에 흡연을 위한 시설 외(재떨이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설치 금지 → 위반사례 : - 공동 이용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 금지 다. 처 벌 :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1. 동아일보 기사(’18.5.31.)공문 1부.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발췌) 1부. 3. ’18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5/3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15377316
20210925092328
본청
건강증진과-10854
D00000337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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