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협조요청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320(2018.05.28.)호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요청 대상자(’17.12.31. 기준)에 대한 명단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 후 2018.6.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공개대상자 중 주식보유액 3천만 원 초과자(붙임2 참조) 나. 요청사항 : 심사청구 현황 확인 1) 소관 기관 대상자의 심사청구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요청양식(붙임3)에 작성 제출 - 대상자의 주식매각 및 심사청구 여부 등 제반사항 확인 - 기 심사청구 이력이 있으나 승진·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 보유주식 중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의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을 제외한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미대상’으로 분류(붙임 4,5 참조) 2) 직무관련성 심사 미 청구자에겐 심사청구 토록하고 의무위반 시 주식금액·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확행 붙임: 1. 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보유 주식액 3천만원 초과자 명단 1부. 3. 회보 양식 1부. 4.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5.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대상 판단 시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금천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김용민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5/31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8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조사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62 /전송 2133-1309 / goodym1025@seoul.go.kr / 부분공개(6 7)
15371500
20210925092328
본청
조사담당관-8321
D00000337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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