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협조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협조요청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320(2018.05.28.)호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요청 대상자(’17.12.31. 기준)에 대한 명단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 후 2018.6.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공개대상자 중 주식보유액 3천만 원 초과자(붙임2 참조) 나. 요청사항 : 심사청구 현황 확인 1) 소관 기관 대상자의 심사청구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요청양식(붙임3)에 작성 제출 - 대상자의 주식매각 및 심사청구 여부 등 제반사항 확인 - 기 심사청구 이력이 있으나 승진·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 보유주식 중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의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을 제외한 총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미대상’으로 분류(붙임 4,5 참조) 2) 직무관련성 심사 미 청구자에겐 심사청구 토록하고 의무위반 시 주식금액·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확행 붙임: 1. 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보유 주식액 3천만원 초과자 명단 1부. 3. 회보 양식 1부. 4.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5.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대상 판단 시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금천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김용민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5/31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8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조사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62 /전송 2133-1309 / goodym1025@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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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대상 판단 시 유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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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백지신탁제도_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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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자명단(자치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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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8321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민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33724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