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650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이상혁 최광선 김정윤 05/31 여장권 협 조 시내버스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 2018. 5. 31.(목)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 시내버스 광고기준을 정립하여 광고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환경 조성 Ⅰ 시내버스 광고 현황 ?? 관련 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외부광고) - 사업용 차량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의 1/2 범위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공동관리 지침 제18조(부대사업) - 서울시버스광고시행지침에 따라야 하며 시행 관련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광고매체 운영 현황 ○ 총 6종 운영(외부 3종, 내부 3종) 외 부 내 부 측면 후면 돌출번호 음성 인쇄물 영상 정류소 5,715개 중 680개소 방송 ※ 우리시 택시·지하철 광고 관리기준 ○ 택 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시행(’09.5.21) - 외부광고에 대해 市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정지 ○ 지하철 : 「서울시 교통공사 자체 광고규정」 제정(’17.5.31) - 광고물심의, 대행사 선정절차, 금지규정 등 기술, 위반시 철거 및 계약해지 Ⅱ 추진목적 및 적용범위 ?? 추진목적 ○ 원활한 광고시행을 위해 해당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 ○ 서울시 도시미관과의 조화 및 광고물의 건전성과 공익성 확보 ?? 적용범위 ○ 적용원칙 - 서울버스 광고물의 설치, 관리, 심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 사항은 관계법령, 광고 관련 서울시 개별 지침, 서울특별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의 자체규정. -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및 기타 광고에 대해 규정한 개별법령 ○ 적용대상 - 지선버스, 간선버스, 광역버스 등 서울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차량 ○ 광고의 유형 - 외부광고 : 버스의 외부 양쪽 옆에 게첨하는 측면광고, 버스의 외부 뒤쪽에 게첨하는 후면광고, 버스의 외부 출입문 옆 돌출 번호판 안에 게첨하는 돌출형 번호판 광고를 말한다. - 내부광고 : 버스의 내부 벽면에 인쇄된 형태로 게첨하는 인쇄물 광고, TV 등 동영상 단말기를 통하여 영상화면을 표출하는 영상광고, 버스내부에서 음성의 형태로 표출하는 음성광고를 말한다.. ?? 적용시기 : ’18. 6월부터 Ⅲ 추진경위 및 쟁점검토 ?? 그간의 추진경위 ○ ’17. 4.~ 5. :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 ’17. 5.~ 6. : 1차 협의(버스조합 의견수렴) ○ ’17. 6.~ 7. : 법률자문 (법률지원담당관) ○ ’17. 6.~12. : 2차 협의(쟁점 및 이견 조정·논의) ○ ’18. 5.~ 6. : 버스운송조합 최종 의견수렴 후 시행 ?? 버스조합 의견 및 법률자문 등 검토 결과 쟁점 조합의견 법률자문 검토결과 버스조합의 광고관련 자료확보 및 제출의무 광고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 (조합 자료요구권 없음)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불공정 약관 문제 발생 광고관련 자료확보는 광고업체에 대한 특혜 방지, 광고사업의 성실한 시행 점검, 광고물 운영·관리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검토의견 : 일부수용 기업영업 활동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 제출토록 명시 버스조합의 광고물 수시 확인, 점검의무 현실적으로 모든 광고물 관리확인은 불가능, 버스조합은 광고사업자도 광고물 소유자도 아니므로 점검의무가 없음 모든 광고물과 게시시설에 대한 수시 확인·점검 의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검토의견 : 수용 조합의 수시확인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지는 않되 필요한 경우 점검토록 조치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한 광고 규제시 표현의 자유 침해, 인력/ 자금 등 위원회 상시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광고영업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는 무관 (법령상·계약상 근거에 따른 심사임) 검토의견 : 일부수용 심의대상은 내부광고로 하고 광고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자문 등 필요시 운영 시의 개선 요구 또는 공통기준 미이행시 제재 부과 광범위한 감독권 부여로 조합의 권한 침해 준공영제의 취지나「운송수입금 공동관리지침」내용을 고려할 때 제재의 필요성 인정 검토의견 : 수용 수입금 배분 제한은 제외하되 단계별 시정 조항 및 평가시 반영 Ⅳ 시내버스 광고 운영 ?? 시내버스 광고 시행체계 일찰공고 (안) ⇒ 입찰공고 승인 ⇒ 입찰진행 ⇒ 계약 및 운영 ⇒ 광고수익금 사용승인 조합→市 市→조합 조합(공개입찰) 계약서작성 및 광고운영 市→조합 ?? 시내버스 광고 관련 기관별 업무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 시내버스 광고 운영 공통기준 마련 및 시행 - 조합의 시내버스 광고대행사 입찰공고안 승인 및 선정 결과 확인 - 주요 시내버스 광고관련 정책 검토·승인 및 수입금 확인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 광고사업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협조하고 자료제출 요구 시 협조 - 버스조합과 계약한 광고사업자에게 광고사업 운영에 따른 편의(부착, 설치 등) 제공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 버스조합 주관하에 전반적인 광고사무 집행 및 운영·관리 - 분기별 수입금 배분요청, 서울시 요청 시 수입금 관련자료 제출 의무 - 광고대행사 선정 및 계약관리 · 공개경재입찰 원칙이나 특수한 경우 서울시와 사전 협의후 수의계약 가능 · 공정한 입찰 및 계약관리, 계약이행 여부 수시 확인 및 수입금 관리 철저 - 서울시시내버스광고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서울시, 조합, 광고대행사, 광고전문가, 버스회사 등)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회 의 : 필요 시 수시 개최 ○ 기 능 : 상정 안건에 대한 자문 - 내부광고물 중 기준적용에 이견이 있는 광고로서 상정된 안건 - 신규광고 체결 시 매체사용료 산정, 선택계약 체결 시 평가 - 서울시가 광고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및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 광고대행사 - 광고대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 광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광고물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준수 - 광고기준, 금지 또는 제한 광고 준수 ?? 시내버스 광고수입금 배분 ○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의 일괄 관리 - 광고수입금은 수공협에 버스광고계정을 두어 별도 관리하며, 광고수입의 지출은 사전에 서울시가 승인 ○ 광고수입금의 배분 -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협의를 거쳐 버스정책시민위원회(2014.12.18.)에서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 - 신규창출의 경우 버스조합 광고수입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음 - 광고수입금 발생 익월 버스조합에서 사용승인 서면으로 신청하며 市 승인 ○ 점검과 감독 - 서울시는 광고수입 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버스조합과 광고대행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시에 지침, 협약서, 기타 준수사항의 불이행이 발견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Ⅴ 시내버스 광고 관리 기준 ?? 시내버스 매체별 광고 기준(붙임 : 세부기준) 공통기준 -광고관련 법령, 사회상규 준수 및 과장광고 금지 -선정성, 주류, 담배, 도박 및 청소년 교육측면에서 제한 외부광고 -면적의 법령제한(1/2), 정보침해 금지 -면적산정(외곽선 연결 단면적 70%), 인접부착 방지, 안정성 확보 인쇄물광고 -방재시설물 부착 금지, 규격준수 및 내부환경 고려 -저상버스는 문 우측 가림막에 설치, 사각형 외 가능 음성광고 -음량크기 및 음질 고려, 불쾌감 유발 방지 -상업광고는 전 정류소의 15%범위내, 시간은 15초 이내 영상광고 -30%범위내 공익광고 의무, 통행방해 금지 -음향 표출 시 별도의 음향장치는 불가, 안내방송에 지장없이 시행 ?? 금지 또는 제한 광고 1.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광고 2. 국가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인종, 성, 연령, 직업, 계층, 지역, 장애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4.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 5.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6. 음란 또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성도덕 관념을 해치는 광고 7.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실을 크게 과장하거나 허위선전에 해당되는 광고 9. 음주나 흡연을 직접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광고 10.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광고 11.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론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12. 특정 종교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광고 13. 대부업, 국제결혼 등 사회상규에 비추어 광고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14. 정당 및 기부금품의 모집광고 15. 기타 공익적 차원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 위반시 제재기준 ○ 광고대행사가 기준 위반 및 승인 없이 또는 승인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 1차 위반 : 위반 버스광고 철거 요구 (시→ 버스조합) - 2차 위반 : 광고대행사 재선정 요구(시→버스조합) ※ 2차위반으로 계약종료 시 재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버스운송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물 운영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준위반 시 - 미협조 및 위반 시 : 경고 공문발송 시정요구 (시→ 버스운송사업자) - 시정요구 미 이행시 : 기 발송 공문을 근거로 경영평가에 반영 ※ 시정협조도 항목(개별사업 당 연 ±10점 한도내 평가, 연간 최고 5건 ±50점) Ⅵ 행정사항 ○ 광고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보고 : 버스조합 -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 계회 및 위원(7인 이하)위촉(안) 보고 ○ 제재 근거 경영평가 매뉴얼 반영 - 시정협조 분야에 “광고운영 협조”항목을 추가하여 제재 근거 마련 붙임 : 세부항목별 시내버스 광고 기준 별 첨 광고유형별 세부기준(안) 구 분 세 부 유 형 총괄 공통기준 ○ 일반적 기준 -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함 - ‘아동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광고물은 제한 - 시민정서에 반하거나 미풍양속 저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한 · 선정적이거나 신체일부를 강조하는 광고물 · 주류 광고, 담배 광고, 종교·무속광고(비난광고 포함), 도박(성인오락실, 카지노)등 아동·청소년 교육 측면에서 제한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 금지대상 광고물 형태 -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과도한 집중을 유발시키는 광고물 · 발광, 형광, 반사효과 재료를 사용한 광고금지 - 운전자의 주의력을 장시간 분산시키는 광고물 - 신호등,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기능유지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 기타 광고물 심사 기준 - 원색의 과도한 사용 제한 · 바탕에 원색(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적색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금색, 은색 등을 주바탕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한함 - 광고 색상과 디자인이 도시 경관 및 차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기준 시행 구 분 세 부 유 형 외부광고 측면광고, 후면광고, 돌출형 번호판 광고 ○ 일반 준수사항 - 표시면적은 창문을 제외한 각 면적의 2분의 1이내 이어야 한다.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다. - 측면광고, 후면광고, 돌출형 번호판 광고는 옥외광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게첨할 수 있다. ○ 광고면적의 표시 - 광고물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으로 적용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 등으로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면적의 산정은 각 면의 면적을 산정하여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규 격 - 후면광고에서 허용되는 광고규격은 다음과 같다.(예시) 규 격 가로 240㎝ × 세로 30㎝ - 돌출형 번호판 광고에서 허용되는 광고규격은 다음과 같다.(예시) 전체규격 가로 32㎝ × 세로 25㎝ 광고규격 가로 31㎝ × 세로 9㎝ 부착위치 시내버스 앞문 상단 - 측면광고에서 허용되는 광고규격은 다음과 같다.(예시) 구 분 차도면 인도면 비 고 Ⅰ Ⅱ Ⅰ Ⅱ 일반버스 370×100 95×100 300×50 180×130 중형버스 300×100 95×100 250×50 125×125 현대저상 370×100 95×100 300×50 170×100 대우저상 370×100 95×100 300×50 190×100 ※ 단, 시내버스 광고는 차량 구조 등으로 인해 확대 축소 조정될 수 있음 ○ 배치 - 광고간 정보의 침해방지와 광고효과의 분산방지를 위하여 인접하여 부착하는 것을 지양한다. - 광고대상자의 가시거리 및 명시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유지한다. ○ 형태 - 탑승객이나 통행인 또는 인근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형태나 부착방식 등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표시면적의 범위에서 기존의 사각형 외에 그 형태와 디자인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인도면 차도면 후면 - 측면 면적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전면부 광고부착 금지 타이어 휠 광고부착 금지 광고제안존 : 버스안내정보의 높이와 동일하게 이격하여 광고부착 - 창문광고 지양 내부광고 인쇄물 광고 ○ 일반준수사항 -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버스조합이 정할 수 있다. 다만, 방재시설물 주변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다. - 공익광고 또는 필수 안내사인(노선도나 노약자석 픽토그램)을 가리거나 이와 유사한 혼동을 주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버스 내에 많은 부착공간을 허용하여 광고난립의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한다. - 광고물의 크기와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부착하여 내부환경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한다.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다. ○ 규격 - 인쇄물 광고에서 허용되는 광고규격은 다음과 같다.(예시) 일반버스(현대 대우 일반, 중형) 저상버스 (현대, 대우 등) 103cm×60cm 54cm×75cm 하차문 도어포켓 내리는 문 오른쪽 면 ※ 저상버스는 하차문 도어포켓이 없기 때문에 내리는 문 오른쪽에 가림막 별도 설치 ○ 배치 - 광고간 정보의 침해방지와 광고효과의 분산방지를 위하여 인접하여 부착하는 것을 지양한다. - 광고대상자의 가시거리 및 명시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유지한다. ○ 형태 - 운전사 또는 탑승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형태나 부착방식 등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존의 사각형 외에 그 형태와 디자인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내부광고 음성광고 ○ 일반준수사항 - 상업광고의 음량이 안내방송의 음량보다 크거나 안내방송의 음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 자극적 목소리와 높은 톤으로 인해 볼륨기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음성광고는 이용승객에게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문안으로 광고방송을 하되, 음원은 차내 정류소 안내방송 성우(한국어)와 유사한 멘트 및 음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음성방송의 유형 - 시내버스 내 음성방송은 정류소 안내방송, 공익광고(시정 및 버스업계 홍보), 상업광고로 구분한다. - 상업광고는 전 정류소의 15% 범위 내에서 광고하되, 그 시간을 15초 이내로 편성한다. - 공익광고는 전 정류소의 20% 범위 내에서 홍보하되, 광고대행사의 비용으로 편성해야 한다. - 상업광고와 공익광고의 비율한도 및 광고시간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계약서에따로 정할 수 있다. 내부광고 영상광고 ○ 일반준수사항 - TV 단말기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승객의 승하차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동영상 광고의 음향표출 시 시내버스에 설치(차량 출고시)되어 있는 음향기기를 이용하여야 하고 광고음향 표출로 인하여 기존 안내방송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TV 단말기가 다른 공익 광고물 또는 필수 안내사인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 30%의 범위 내에서 공익광고의 표출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규격 - 단말기의 규격은 따로 지정하지 않되, 승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 ○ 설치 - 광고대상자의 가시거리 및 명시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치 높이를 유지한다. - 구조물에 수직, 평면으로 설치하여 탑승객과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 창문을 통해 외부조망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형태 - 탑승객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처리한다. - 시야확보가 어려운 세로형 단말기보다는 가로형 단말기 설치를 권장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내버스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650 생산일자 2018-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65) 관리번호 D000003372387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운송사업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