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712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5/30 代고영대 협 조 ’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계획 2018. 5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공개 ’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계획 민방위 시설장비를 평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상반기 점검·정비를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4항 ? 행정안전부 ’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계획 Ⅱ 추진방향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최적의 상태 유지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 지역·직장 실정에 맞는 시설장비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 ? 새올시스템 내 민방위 시설 위치정보 및 장비 통계의 현행화 등 Ⅲ 점검개요 ? 기 간 : ’18. 6. 4. ~ 7. 6.(5주간) ? 대 상 : 區 민방위 시설장비 일체(대피시설, 민방위·화생방장비 등) ? 내 용 :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별 점검표 참조 ? 방 법 : 區는 자체계획을 수립 후 동별 일제 점검 및 정비 ※ 市·행정안전부는 표본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 예정 Ⅳ 세부점검계획 ① 주민대피시설 주요 점검사항 ○ 시설 지정·관리실태(수용거리, 표지판, 내부 환경, 개방성 등) ○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전산정보 현행화 등 대피시설 홍보 관련 등 ○ 시설 지정·관리실태 - 대피시설 지정 적합성 ??수용거리, 면적, 출입구 2개소 이상 확보, 유사시 즉시개방 가능 여부 등 - 대피시설 관리상태 ??출입구 및 내부 적재물 여부, 정리 및 청소 등 전반적인 시설 내부 상태 등 ○ 대피시설 홍보 관련 -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표지판 미부착, 노후, 훼손 등 관리상태 점검 및 정비 - 전산정보 현행화 등(장애인 편의설비 구비 현황 파악 포함) ??안전디딤돌 앱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정보데이터 적정성 확인 등 ※ 민방위 대피시설 내진설계 적용 추진 · 現 민방위 대피시설 중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 다수 존재 · 신규 대피시설 지정시 내진설계 적용 건물 우선 지정 추진 ② 민방위 장비 주요 점검사항 ○ 확보기준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 여부/부족시 확보계획 ○ 보관장소 적정여부 및 수량표시 등 현황판 정비 현황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 불가품 교체 추진 실적 등 - 장비 확보기준(필수6종)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여부 ??민방위대별(지역,직장,기술지원대) 필수장비 6종에 대한 종류별 100%이상 확보 여부 ??확보기준 미충족시 추가 확보계획 수립 여부 등 - 보관 장소 적정성 및 수량 등 현황 정비 현황 ??각종 기자재 등 일반용품과 구분 여부 등 보관 장소 적정성 확인 ??장비별 수량 등 현황 관리 현행화 실적(새올행정시스템, 현황판 등) 등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 폐기·교체 추진 여부 ??장비·물품의 유효기간 및 마모·훼손(배터리 방전 등) 여부 확인 후 교체 등 정비 - 지역 및 직장대 장비보유율 제고를 위한 추진 노력 등 ??장비 확보를 위한 지원, 독려 및 협조공문 발송 여부 등 ※내구연한(3~10년) 경과 장비도 사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비축 관리 ※현재 직장대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등이 타 장비에 비해 확보율이 낮으나, 전시 등 비상사태 대비 100% 이상 확보 추진 ③ 화생방 장비 주요 점검사항 ○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보관 관리 상태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품 폐기 여부 ○ 확보기준 대비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확보 실적 등 -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지침에 의한 장비 관리 ??전용창고 확보 및 보관환경(온도,습도,직사광선 등)의 적합성 ??현황판 및 장비 확보계획 등 작성(최신화)여부 ??관리자 지정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시효기간 초과품 폐기 여부 ??일반·한국형 방독면 : ’05년 생산품까지 폐기 ??탐지지, 제독용액, 피부제독제, 해독제 : ’12년 생산품까지 폐기 - ’18년 지역·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실적 ??직장민방위대 : 일반방독면 구매 실적 ??지역민방위대 : 상반기 내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여부(집행률 및 구매수량 등) ※ 행정안전부 민방위대 방독면 예산 집행 통제에 따라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은 상반기 내 가능한 자치구 실시하며, 제한시 7월 限 완료토록 추진 - 자치구별 화생방 장비·물자 보유현황 등 【화생방 장비·물자 확보기준】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80% 확보 ·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100% 확보 ·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 편제 대비 100% 확보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점검 계획 수립 후 점검(정비) 실시 ※ 관리책임자 등과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점검(정비) 결과 제출(붙임 1,2) ’18.6.29(금) 限 ※자료 제출시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현황과 일치토록 작성 제출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19년 민방위장비 예산 반영 예정 ? 행정안전부 표본점검시 현장확인 및 자료 사전 준비 철저 ※ 행안부 표본점검 시 사전 통보 예정(자치구는 동별 현장 점검 및 정비 실시) Ⅵ 향후 추진일정(안) ? 자치구 점검(정비) 추진 ’18. 6. 4(월) ~ 6. 29(금) ? 市 주관 표본 점검(불시) ’18. 5. 28(월) ~ 6. 8(금) ※ 점검 일정 및 점검표(안) : 붙임 4·5 참조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市→행정안전부) ’18. 7. 6(금)限 ? 행정안전부 표본 점검(예정) ’18. 7월 중 붙 임 : 1.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정비 결과보고(총괄서식) 1부. 2.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별 점검표 및 통계 현행화 양식1부. 3.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 상반기 추진현황(서식) 1부. 4. 市 주관 표본점검 일정(안) 1부. 5. 市 주관 표본점검 점검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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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712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4535) 관리번호 D0000033712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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