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307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노수임 조완석 04/26 조인동 협 조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무관 이고은 주무관 이명화 주무관 박현호 “사회적경제 시민생활 더 가까이” 2018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2018. 4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돌봄?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사회주택 사업자 투?융자 지원을 위한 ?2018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수립 Ⅰ 기금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13호, ’12. 4.13.) ○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8호, ’16.11.10.) ?? 市 기금 조성액 : 552억원(’17.12월말 기준) ?? 운용 관리 : 市 직영 (’17. 4. 1.부터) ○ ’17년말 기준 채권 잔액 : 총 129건, 43,801백만원 ○ ’17년 원금 회수액 : 9,011백만원 ※ ’13. 1. 1. ~ ’17. 3. 31. : 민간위탁(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운용 ?? 연도별 융자 지원 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금액 합계 81,715 21,123 9,348 15,954 21,331 13,960 市 기금 63,548 10,900 7,488 14,612 20,664 9,884 민간기금 18,208 10,223 1,860 1,342 667 4,116 지원 기업수 331 71 46 68 78 68 9,884백만원 : ’17년도 사회투자기금 교부액(市→사회적금융기관) 기준 Ⅱ 그간의 운용 성과 및 ’18년 추진방향 운용 성과 ?? 국내 최초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안정적 사회적금융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필요 자금을 장기(최장 8년)?저리로 공급 - 안정적 임팩트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등 성장 지원 ○ 사회주택 건설, 미니태양광?공유차량 보급 등 市 핵심정책 견인 사회투자기금 5년간의 성과(’13~’17) 사회적기업 매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시 역점사업(사회프로젝트) 견인 331개 기업 817억원 장기ㆍ저리 융자 1,851개 일자리 창출 381개 사회주택 건설 ㆍ청년협동주택 ㆍ미니태양광 ?? ’17년 市 직영체계 전환 완료 →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 ’17. 4월부터 단일 기관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 참여 기회 제공 - 9개 사회적금융기관을 공모?선정, 사회투자기금 123억여원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 : 투?융자, 크라우드펀딩 등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한 가용자원 확대 -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최대 1(市):1~최소(市) 3:1] 의무화 ○ 市 직영관리 채권에 대한 기준 정비 - 원리금 상환 : 기상환 일정에 따라 市에서 직접 고지서(가상계좌 도입) 발급 - 원리금 등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연 5% 부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3조) - 상환 유예(상환기간 범위내에서 일정 유예 등 변경) 및 이행연기특약 제도화 등 ’18년 추진방향 ?? 추진경과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18. 2. 7. - ’17년 기금운용 결산 보고 및 ’18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원안 가결) - 융자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및 그간의 사회성과 분석 등 필요 ○ 임팩트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 ’18. 3. 7. - 사회적경제기업(소셜벤처 포함)에 대한 임팩트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 사회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운영 개선 간담회 개최 : ’18. 3. 26. - 사회주택 특성상 장기적 기금운용 필요 ※ ’17년 만기 확장 : 기존 5년 → 8년 - ’17년 이전 사회주택 융자기업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 이행연기 특약 적용 ○ ’17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 ’18. 4. 13. - 원활한 융자 수행을 위해 → - 수행기관 매칭자금 확대 방안,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운용자금 융자한도 확대, 비융자사업 개선, 매칭자금 실행 조건 완화방안 등 건의 ○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간담회 개최 : ’18. 4. 18. - -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공유, 사회적가치 평가 모형 개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운영 등 논의 ?? ’18년 추진방향 ?임팩트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이 연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지원 ?융자?투자?보증, 사회성과평가 등 선순환 사회적금융 생태계 강화 ?[기금의 기금(모태기금) 역할] 사회적 금융기관을 투?융자 방식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기관의 사회투자기금 수행 참여 유도 및 사회적경제기업 수요에 적합한 금융상품 마련 ?[매칭을 통한 가용재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공동 출자,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의 매칭자금 또는 사회투자 확대 검토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 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행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의회(신용보증기금 포함)를 구성, 거버넌스 활성화 ?[사회가치 평가 체계 마련 + 융자기업에 대한 채권 관리 강화] 1기(’17) : 성공적 市 직영 전환 ?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 참여 유도 ?市 기금 규모 및 대상 확대 시도 ▶ 2기(’18~’19) 역량 및 성과 가속화 ?사회적금융기관 육성을 통한 성장 도약 ?기금 가용재원 확대 등 지원 안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투자프로젝트 추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어르신ㆍ아동 돌 봄 소셜하우징 등 주거 공급 친환경 및 도시재생 Ⅲ 2018년 운용계획 ?? 기금 운용 규모 : 총 20,141백만원 ○ 융자성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80억원, 소셜하우징 융자 50억원 ○ 비융자성사업 : 임팩트투자조합 출자 10억원,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3억원 ○ 기본경비 : 사회가치평가용역 5천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 분 ’18 수입계획 구 분 ’18 지출계획 증감 (’17년) (’17년) 계 20,141 계 20,141 △2,789 22,930 22,930 전입금 2,600 2,600 융자성 사업비 13,000 △2,000 융자금 이자 479 15,000 485 비융자성 사업비 1,130 △30 융자금 회수 6,845 1,160 9,742 이자수입 186 기본경비 140 106 140 예치금 회수 10,031 9,926 예치금 5,871 △759 기타수입 - 6,630 71 ?? 추진체계 ○ 사회투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지원사업(융자규모 등) 선정 ○ 市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및 수행기관 공개 모집 등 ○ 수행기관 - 市 기금과 매칭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 및 상환관리 - 융자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성장 지원 Ⅳ 세부 사업 추진계획 ①기금 융자사업 추진 가. 융자 수행기관 공모 ○ ’18년 예산 : 총 130억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공모 시기 : ’18년 상?하반기 2회 ○ 지원금액 범위 : 금융기관별 반기 최대 20억원(연간 최대 30억원) - 수행기관 자체 조성금액의 3배 이내에서 市 기금 융자지원 ○ 사업기간 : 市?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실제 융자 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내 완료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同조례 2조?) - (2) 사회투자기금 융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사회적금융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금액으로, 보유현황 등 증빙 가능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사회적경제기업 등 실 지원기관(단체)에 대한 융자금리는 최대 3%이며,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 수행기관 공모 신청 - 기금 융자지원 대상 사업별로 구분 신청 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② 사회주택 융자(소셜하우징 융자) -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재무구조, 수행계획, 매칭 자금 등을 기준으로 심사 나. 기금 융자 대상 사업별 추진계획 ①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사회적투자 사업 포함)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항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 ?사회적투자 사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투자 프로젝트 ○ 세부 추진계획(市 → 수행기관) - ’18년 기금 융자금 : 총 80억원(’18 상?하반기 각 40억원 공모 추진) - 연간 이자율 : 0%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실 융자율 3% 이내 - 상환기간 : 최대 5년(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실 지원(투?융자)대상 조건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금(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 서울시 소재 기업 -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프로젝트별 최대 10억원 한도) : 서울시 내에서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문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융자 추진단계 市 (시기금) 융 자 ? 이자율 0% 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투?융자 ? 이자율 최대 3% 사회적경제기업 등 1단계 : 市 → 수행기관 ??수행기관 공모 신청시 융자 사업계획 등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선정된 수행기관과 市 여신거래 약정 체결 : 상환기간, 실행방법 등 사업 신청 (신청기관 → 市) ? 현장점검 등 평가 (市) ? 심사위원회(2회) ? 여신거래 약정 체결 ㆍ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 제출 ㆍ정량평가(전문가 평가단 구성) ㆍ대면 및 최종평가 ㆍ대상사업 최종 선정 ㆍ상환기간 및 방법 등 약정 2단계 : 수행기관 → 지원기관(실제 투ㆍ융자기업) ??여신거래 조건에 따라 자체자금과 매칭하여 투?융자 실행 ※ 수행기관의 투?융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수행기관은 기금 투?융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지원기관에 대한 융자 조건 : 연간 이자율 최대 3%이며,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에 대한 실제 융자 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내 완료 상환기한 만기로 융자금 전액이 회수된 채권(융자기업)의 경우 만기일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 말까지 市 기금 해당 융자액 상환 ② 사회주택 융자 ○ 사업내용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사회주택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세부 추진계획(市 → 수행기관) - ’18년 기금 융자금 : 총 50억원 - 연간 이자율 : 0% - 상환기간 : 최대 8년(최대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등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실 지원(투?융자)대상 조건 - 서울시내 사회주택을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중소기업(건설업?임대업?부동산업) 등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 : ?市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 자금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용 포함 ※ 사회주택 융자 수행기관 공모 세부계획(조건?추진일정 등)은 관련 사회적 금융기관 및 부서(市 주택정책과) 간담회 개최 후 별도 수립 다.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 선정방법 : 공모 ○ 선정절차(추진일정은 ’18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모 예시) 공고 ▶ 수행기관 신청 ▶ 1차 심사 (정량평가) ▶ 2차 발표심사(PT) ▶ 최종선정 심 사 4.30.(월) ~5.15(화) ~5.23(수) ~5.25.(금) 5.29.(화) ○ 서울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30점) : 평가단 구성 및 심사 - 2차 발표심사(정성평가 40점) : (지원기관 PT → 질의응답) - 3차 최종심사(정성평가 30점) : ②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 ○ 지원예산 : 총 130백만원(융자사업 예산의 1%,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시기 : 상?하반기 2회 ※ 융자사업 공모시 병행 공고·선정 ○ 사업기간 : 융자사업 여신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 지원금액 범위 : 융자사업 신청금액의 1%(반기 최대 2천만원) ○ 추진단계 ① 수행기관 융자사업 공모신청 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계획서? 제출[융자사업 신청기관(융자사업 신청금약의 1%내) → 市] 지원사업계획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3개 예산항목으로 구분?작성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인 건 비 : 전담인력 인건비, 단순인건비 ? 사업진행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제세공과금, 기타 사업진행비 ? 활 동 비 : 국내여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활동비 편성한도 : 보조금의 7% 내 【지출불가 항목】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 관련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 보조사업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전담인력에 한하여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② 지원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市 → 수행기관) ③ 지원사업 실행 후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市) ③임팩트투자조합 조성?출자 ○ 출자금 예산 : 10억원 ○ 추진 방향 :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기금 출자 - 서울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보육 연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투자 후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임 ??’16년 투자기업들의 ’15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약 20%로 괄목 성장, 벤처투자가 기업의 고용 증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조성형태 근거법령 투자대상 의무비율 존속기간 설립주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사업자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 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조합규모 : 30억원 내외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최대 10억원), 운용사, 일반투자자, 모태펀드 등 ○ 존속기간 : 8년(규약에 의거 연장 가능) ○ 조합운용사 - 선정방법 : 공모(제한경쟁입찰)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임팩트 투자 또는 임팩트 투자 펀드(조합) 운용 실적 필요 - 공모시기 : ’18. 6월 ○ 조합 조성?운영절차 - 투자조건 :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 - 투자대상(A+B+C 모두 만족) 구 분 대 상 비 고 지역(A) 서울 소재 ㆍ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정의(B) 사회적경제 기업 등 ㆍ?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형태(C)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ㆍ?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7년 미만)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ㆍ?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 선정된 기업 ㆍ?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중소기업 - 목표수익률 : - 조합운용보수 : [ 조합 조성 및 운영 흐름도] ① 조합운영사 공고(市) ② 조합운영사 선정(市)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 결성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 ▶ ▶ ▶ ▼ ⑧ 조합해산 ⑦ 회수 및 정산 ⑥ 조합운영관리 ⑤ 중기부 또는 금융위 등록 ◀ ◀ ◀ ④사회투자기금의 사회가치 평가 조사용역 ○ 용역비 : 5천만원 ○ 추진방향 - 지난 5년간(’13년 기금 조성시부터 ~) 사회투자기금 성과 분석을 통해 → 정책 제안 - 사회투자기금 투?융자 기업들의 사회가치 평가 및 향후 평가체계 구축 ○ 용역기관 선정방법 및 시기 : 공모(제한경쟁입찰), ’18년 7월 중 ⑤사회투자기금 채권 관리 ?’18. 3월말 현재 채권 현황 : 총 129건, 42,299백만원 ?’17년 말 기준 채권 잔액 : 총 129건, 43,801백만원 ※ ’17년 원금 회수액 : 9,011백만원 ?’18. 1/4분기 원금 회수액 : 1,502백만원 ○ 채권 관리의 전문화·효율화 추진 - 채권 관리 전문관제 신설, 공개모집?선발 : ’18. 1월~ 해당 직 수행중 - 채권 상환유예 검토 및 상환유예대상 채권 관리 강화 ※ 상환유예 심의위원회 개최 정례화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 융자기업 원리금 납부 편리화 - 원리금 고지 개선 : ’17년 종이?이메일 고지 + ’18년 문자 고지 추가 - 원리금 계좌 자동이체 제도 도입을 통해 편의 제공(희망 융자기업 대상) 기 타 사회투자기금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참여 : ○ 운영시기 : ’18. 5월~ ○ 논의사항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국내 임팩트투자 생태계를 선도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 모색 - 융자, 투자, 보증 및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구축 방안 마련 등 ※ 사회투자기금 민관협의회 세부 구성계획 별도 수립(’18. 5월 예정)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사회투자기금 운용 수행기관 모집 공고 : ’18. 4.30.~ 5.15. ○ 수행기관 공모 신청기관 정량평가 : ~’18.5.23. ○ ’18년 제2회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18. 5.29. ○ 市-수행기관간 약정 체결 : ’18. 5. 31.~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투자조합 운용사 공모 : ’18. 6월 중 ○ 사회투자기금 사회가치 평가 조사용역 공고 : ’18. 7월 중 ○ 사회투자기금 임팩트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및 약정 체결 : ’18. 7월 말 ○ 사회투자기금 운용 하반기 수행기관 모집 공고 : ’18. 8월초 ○ 신청기관 재무구조 등 평가 : ~’18.9월초 ○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18. 9월 중 ○ 市-수행기관간 약정 체결 : ’17. 9월~ ?? 기금 관리 예산 ○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사무관리비) 9,000천원 ○ 근저당 설정 등 채권 관리 수수료(사무관리비) 50,000천원 ○ 기금 사업관련 실태조사 용역(사무관리비) 11,000천원 - 융자기업 현장방문?조사 및 전문가 경영컨설팅 등 제공 ○ 채권관리 전문기관 용역(사무관리비) 20,000천원 ※ 예산항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 기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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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18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및 상반기 융자 수행기관(사회적기업융자부문) 공모계획 공고(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사회투자기금 활성화 간담회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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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 2018년 제1차사회투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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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307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수임 (02-2133-5482) 관리번호 D000003348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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