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안내 1.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정보공개정책과-3205, 2018.2.9.)호와 관련입니다. 2. 결재문서 공개율이 90%이상으로 향상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결재문서 공개율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방식을 개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의 경우에는 생산시부터 공개설정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협조결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 절차 : 국장급이상 비공개 문서 생산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 이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17.7.27) (44개기관) 변경내용 1) 개선방향 : 과도한 비공개 설정 제로화를 위해 사전검토 제도 정착 2) 적용시기 : 2018. 3월분 결재문서부터 3) 선정주기 : (기존) 1개월 → 2개월 4) 대상문서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5) 선정기준 : (기존) 공개율+개선가능문서 비율 → 공개율+사전검토 준수비율 ○ - - 6) 선정방식 : 베스트(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순위), 워스트(커트라인 기준) ○ 베스트 기관 : “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순위 상위 5개 ○ 워스트 기관 : 커트라인 기준 미달 기관 전체 7) 공개율 우수부서 포상 변경 : (기존) 1개월 주기 → 2개월 주기 안내사항 1) 사전검토 절차는 현재도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2018.3월부터 생산되는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에 대해서는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기준에 반영함 ※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결재완료)에 대한 사후검토는 ‘18.2월분 결재문서까지만 진행 2) 사전검토 미준수 결재문서 기안자에게 안내 메일 발송 예정(‘18.2.19부터)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송정아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공개정책과장 02/12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김우성 시행 정보공개정책과-3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672 /전송 02)2133-0769 / jas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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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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