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안내 1.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정보공개정책과-3205, 2018.2.9.)호와 관련입니다. 2. 결재문서 공개율이 90%이상으로 향상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결재문서 공개율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방식을 개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의 경우에는 생산시부터 공개설정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협조결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 절차 : 국장급이상 비공개 문서 생산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 이행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17.7.27) (44개기관) 변경내용 1) 개선방향 : 과도한 비공개 설정 제로화를 위해 사전검토 제도 정착 2) 적용시기 : 2018. 3월분 결재문서부터 3) 선정주기 : (기존) 1개월 → 2개월 4) 대상문서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5) 선정기준 : (기존) 공개율+개선가능문서 비율 → 공개율+사전검토 준수비율 ○ - - 6) 선정방식 : 베스트(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순위), 워스트(커트라인 기준) ○ 베스트 기관 : “공개율+사전검토준수율” 순위 상위 5개 ○ 워스트 기관 : 커트라인 기준 미달 기관 전체 7) 공개율 우수부서 포상 변경 : (기존) 1개월 주기 → 2개월 주기 안내사항 1) 사전검토 절차는 현재도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2018.3월부터 생산되는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에 대해서는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기준에 반영함 ※ 국장급이상 비공개문서(결재완료)에 대한 사후검토는 ‘18.2월분 결재문서까지만 진행 2) 사전검토 미준수 결재문서 기안자에게 안내 메일 발송 예정(‘18.2.19부터)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송정아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공개정책과장 02/12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김우성 시행 정보공개정책과-3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672 /전송 02)2133-0769 / jas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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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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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303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아 (02)2133-5672) 관리번호 D0000032809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소통광장고도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