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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89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나홍주 배종은 유보화 황인식 02/12 윤준병 협 조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행 정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계획 ’18년 2단계 13개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 시범동수를 5개동으로(2개동 추가) 확대,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10.10 제정) ○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 행정1부시장 방침) ○ ’18년「서울형 주민자치회」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17.9 행정1부시장 방침) ○「자치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서울시 표준안(’17.10) ? 추진경과 ○ 주민자치 활성화 민?관(20명) T/F회의 개최(8회) : ’16.8.~11. -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추진체계 등 정립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7.2. ○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5명, 사단법인 마을 민간위탁)?운영 : ’17.3.~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계획 수립 : ’17.9. ○「자치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표준안 제정?시행 : ’17.10. ○ 1단계 시행 4개구 26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 ’17.11.~12. ○ 제4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개최 : ’18.1. - ’18년 2단계 자치구 시범동 지원 규모 결정 ?? 동수 확대 : 35개동 → 39개동(구별 3개동) / 기간 축소 : 8개월 → 7개월 Ⅱ 2017년 추진성과 및 진단 ?? ’17년 추진성과(1단계 4개구 26개동) ○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개정(7~12월) - 정원 50명으로 확대, 공개추첨 방식 채택, 주민총회 도입 등 ○ 구 주민자치사업단(구별2명), 동 자치지원관(동별1명) 구성?운영(9월~) -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에 민간위탁 ○ 동별 주민자치학교 이수자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및 위촉 (총 1,181명, 동평균 45.4명) 완료(11~12월) 남녀구분 모집구분 위원중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위원중 마을계획단원 남 여 개인 단체 463(39%) 78(61%) 770(65%) 413(35%) 407(34%) 320(37%) ?? ’17년 성과진단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표준안 제정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체계 정립 -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실행, 자치회관 등 행정사무 위수탁 등 권한 강화 - 주민총회 개최,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 대표기구로서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17.12, 주민자치학교 참여주민 947명 설문결과) ? 동네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실행할 수 있는 권한(30.9%) ?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26.4%) ? 동네 문제를 활발하게 의논할 수 있는 대화의 장(24%) ○ ’17년 추진성과를 토대로 ’18년 2단계 자치구에 견실하게 확대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의 공고화 필요 -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실질적인 동단위 주민자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 69.6%(’17.12 설문결과) Ⅲ 시범동 현황 및 확대 필요성 ?? 시범동 현황 ○ ’17년 1단계 4개 자치구 시범동은 평균 6.5개동(총 26개동)이나, ’18년 2단계 13개 자치구는 평균 3개동만(총 39개동) 시범운영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방침’에 자치구 평균 동수의 30%인 구별 5개동을 시범도입(’17.9.4, 행정1부시장 방침) ?? 시범동 확대 필요성 ○ 2년후 전 동 확대 전단계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로 최소한 5개동 시범도입 필요 - ‘제4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소위원회’ 시 5개동으로 확대 요구(’18.1.19) ○ 마을계획 미시행동도 ’19년 전동 확대에 대비해 시범운영이 필요하나 3개동만 운영할 경우 대부분 자치구가 마을계획동(평균 2.7)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정 -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모임을 주민자치회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을계획동을 우선 시범동으로 선정(’17.9.4, 행정1부시장 방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운영 행정안전부 동향 ? 지방자치분권실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구성?운영(’18.1월) - 총 18명, 1단장(정보연, 前 찾?동지원단장), 3개팀 ? 원활한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예정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행안부 표준안을 개정하여 중간지원조직에 운영 근거 마련 예정 ※ 법령에 근거가 명시된 경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지속 지원 가능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 Ⅳ 2단계 자치구 시범동 확대계획 ?? 확대방안 ○ 시범동수를 2개동 추가하여 자치구별 총 5개동 시범운영 ○ 2개동 추가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 2개동 추가 소요예산 : 자치구당 87,328천원 ?? 예산지원 계획 ○ 소요예산 및 교부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교부계획 계 ’18년 예산 특별교부금 13개구 총예산 4,167,046 4,167,046 3,179,046 988,000 1개구당 예산 320,542 320,542 244,542 76,000 ○ 지원대상 : 13개 자치구 65개동 ○ 지원기간 : 7개월 - ’18.1~5월은 시범도입 기반마련(시범동 선정,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절차 이행 등), 6월부터 보조금 집행 <자치구당 소요예산 세부내역(천원)> 구 분 소요예산 세부내역 계 320,542 자치구 시범사업 추진 102,222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2명) : 52,303 운영비(7,000천원×7/12개월) : 4,084 사무공간 조성 : 5,000 사업비(70,000천원×7/12개월) : 40,835 동 시범사업 추진 218,320 동자치지원관 인건비(5명) : 115,400 사업비(10,000천원×7/12개월×5개동) : 29,170 간사활동비(500천원×4개월×5개동) : 10,000 사무공간조성(12,750천원×5개동) : 63,750 Ⅴ 행정사항 ?? ’18년 자치구 사업비 교부(4월) ○ 2단계 자치구 시범동 확대계획 송부(2월, 시 → 자치구) ○ ’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실행계획 제출(3월, 자치구 → 시) ※ 자치구별 실행계획서 확정 후 사업비 교부 ??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4월) ○「00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 區주민자치사업단과 區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합을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의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 협조 ?? 동별 주민자치회 구성, 발대식 개최(7~9월) ○ 주민자치회 모집 공고, 위원 신청자 대상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대상 위원 공개추첨 ※ 붙임 : ’18년 2단계 자치구 소요예산 및 교부내역 붙임 ’18년 2단계 자치구 소요예산 및 교부내역 자치구명 소요예산 교부내역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계 ’18년 예산 특별 교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계 4,167,046 3,338,296 828,750 4,167,046 2,732,808 446,238 988,000 종로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동대문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노원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은평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서대문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마포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양천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강서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구로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영등포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동작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관악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강동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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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89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홍주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32810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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