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요금과-13793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방혜은 代배용호 이종수 05/30 한희균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8. 5. 29(화) 09:00~09: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2명, 참석 : 18명, 불참 : 4명(병가2, 지참1, 대체휴무1) 교육제목 - 기록관리, 정보공개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올바른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기록관리·정보공개 특별교육(행정운영과-4358(2018.4.25.)호 관련) 가.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기록의 생산·관리 ○ 기록관리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된 문서,대장, 카드도면, 시청각,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와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취득한 형상기록물인 행정박물까지 폭넓게 정의됨 ○ 기록의 생산·관리에 대한 기본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한 사례연구 ○ 회의록 및 행정박물 등 주요 기록 관리 방법 나.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및 정보공개청구 처리방법 교육 ○ 선도적·사전적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사전공표 실무 교육 다.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사례별 문제점 및 정보보호 방안 ○ 정보공개의 개념, 결제문서 원문공개 근거 및 서울시 정보공개 프로세스 ○ 서울시 공개현황 및 문제점, 주요 문서유형별 잘못된 비공개 설정사례 ○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정보공개법제3조) - 비공개는 기관장 결재사항(부분공개 가능여부 검토) - 부존재는 7일 이내 결정 및 통지(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 10일이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기간연장 후 통지 - 결정통지서 작성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결정내용 상세히 작성 - 즉시공개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를 부서장 결재없이 담당자 전결로 공개하는 것으로 선택시 유의 - 오프라인 청구건의 경우 통지서 등기 송부 붙임 : 정보공개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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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793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혜은 (02-3146-2682) 관리번호 D0000033709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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