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1838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유제천 05/30 조조익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代박경여 주무관 정우열 ‘18년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운영 계획 2018. 5. 재 무 국 (세무과) 목 차 Ⅰ 주민세(재산분) 개요 4 Ⅱ 중점 추사항 4 -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향상 - ETAX 등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수기납부 최소화 - 지역언론, 반상회보 등 납부 홍보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5 Ⅳ 세부 추진일정 7 Ⅴ 행정사항 7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운영 계획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홍보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주민세(재산분)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 □ 납 세 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과 세 표 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사업장 연면적 1㎡ 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 ‘18.7.1. ~ 7.31.까지 □ 세 입 목 표 : 240억원(’18년 예산액) ○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 건, 억원) ’17년 ’16년 ’15년 ’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6,523 226 53,754 215 52,651 210 54,254 203 Ⅱ 중점 추진 사항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향상 □ ETAX 등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수기납부 최소화 □ 지역언론, 반상회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징수율 향상 ○ 전년도 신고납부 및 수시분 과세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납부 안내시 OCR납부서 일괄 송달로 징수율 향상 □ 사업장 인허가 자료에 대한 시 일괄 제공 추진 ○ 자치구별 인허가 자료구축에서 시 일괄구축 후 자치구에 제공,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자료의 정확성 제고 □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신고 안내 강화 ○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 소유자와 사업주가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신고의무) □ ETAX 등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수기납부 최소화(16%→5%) ‘17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는 45천건에 201억원이며, 이중 수기납부 건수는 7천여건으로 전체 신고납부 건수대비 15.6% 임. ○ ETAX 등 전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전년도 납부자,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및 신규 대상자 파악 전자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전년도 신고 이후 신축 건물자료 일괄 구축 후 안내문 발송(330㎡ 초과) - 수기납부서 사용을 지양하고 ETAX를 통한 전자 납부 안내 ? ‘17년도 수기납부자 자치구별 자료 생성 안내문 발송(7천여건) ※ 납부방법 안내 신고방법 주민세(재산분) 납부방법 구분 수 기 - 수기납부서 작성 후 은행 납부 ① 손으로 자필 기재한 납부서 ② 기존 PC용 수기납부서 프로그램에서 출력 -비OCR ①,②는 구청에서 수기입력 인터넷 Etax (서울시) - etax에 신고 납부 전산수납처리 - etax로 건물사용내역서 신고서 제출 2014년 신설 Wetax (행자부) - Wetax에 신고 납부 전산수납처리 ? 계좌이체 : 전 은행 365일 07:00 ~ 23:00까지 가능 ? 신용카드 납부(23:00까지 가능) ? 신한(구 LG), 삼성, 현대, 롯데, BC, KB국민, KEB하나(구 외환), 씨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 NH ? 서울시 :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납부 가능 서울시 이외 지역 :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 □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 (서울시) 보도자료 제공 : ‘18.7.12.(목) 조간 ○ (자치구) 지역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 (시·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Ⅳ 세부 추진일정 ○ 건축물 소유자 주소 현행화 : ‘18.6. 7.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용 건물 발췌 : ‘18.6.15. 한 ○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및 접수 : ‘18.6.20. 한 ○ 외부 인허가 자료 공문의뢰 및 자치구 배포 : ‘18.6.30. 한 ○ 주민세(재산분) 대장정리(건물사용명세서 포함) : ‘18.7. 6. 한 ○ 신고납부 안내문 및 OCR고지서 발송 : ‘18.7.10. 한 ○ 납세상담 및 민원처리 : ‘18.7.31. ○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 조사 : ‘18.8~9월 Ⅴ 행정사항 ○ 주민세(재산분) 총괄담당자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8.6.8.(금) 14:00~18:00/ 세무과 회의실 - 내 용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실무 및 세무종합전산운영 교육 등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계획서 송부 : ?18.5. ○ 자치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18.6.20. 한 붙임 : 1. ‘17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현황 1부 2. 신고 ·납부 안내문(안) 1부 3. ETAX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1부 4.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끝. 【붙임 1】 ‘17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청 전체건수 전체금액 수기건수 수기금액 합 계 45,419 20,036 6,850 2,561 종로구 1,899 1,088 394 166 중 구 2,830 1,875 447 216 용산구 1,094 525 146 70 성동구 1,738 614 305 82 광진구 1,116 439 21 5 동대문구 1,131 416 243 63 중랑구 829 313 8 2 성북구 986 365 14 5 강북구 671 200 166 46 도봉구 617 207 7 2 노원구 1,134 453 14 3 은평구 818 272 223 54 서대문구 756 371 133 41 마포구 1,927 931 311 102 양천구 1,070 430 275 72 강서구 1,786 976 441 125 구로구 2,081 779 404 99 금천구 2,787 971 452 176 영등포구 3,097 1,651 679 386 동작구 983 396 17 11 관악구 1,949 472 9 10 서초구 3,557 1,591 81 91 강남구 7,191 2,894 1,311 426 송파구 2,378 1,330 162 214 강동구 994 477 114 94 【붙임 2】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안)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매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소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주민세(재산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와 같이 사업장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 사업주 2. 과세 대상 :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3. 납부 기간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 납부 방법 :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 서울시 소재 은행(농?수협)과 우체국에 납부 서울시에서는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E-TAX 시스템 (http: //etax.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 세금납부/조회⇒ 지방세납부 바로가기 클릭)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실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하고, 서울시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 우체국에서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수×10,000분의3)를, 그리고 둘 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민세(재산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청 ○○과(☎ 0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 6. . ○ ○ 구 청 장 【붙임 3】 ETAX를 통한 재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ETAX 접속(http://etax.seoul.go.kr) - ①신고납부 → ②주민세(재산분) 순으로 선택하여 ③납세의무자정보 → ④신고내역 → 산출세액 등 입력하고 하면 하단에 신고하기 클릭 → 조회?납부 ① ③ ④ ② ○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전 은행 · 납부시간 : 365일 07:00~23:00 야간시스템 전환 작업시간(대략 23:00 ~ 00:30) 서비스중단 - 신용카드 납부(23:00까지 가능) · 납부가능 카드 : 신한(구 LG), 삼성, 현대, 롯데, BC, KB국민, EB하나(구 외환), 씨티, 제주, 광주, 전북, 수협, NH 【붙임 4】 주민세(재산분)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건물사용명세서」제출 안내 1.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에서는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및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0조에 의거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건축물의 임대현황, 임대면적 등 건물사용현황을 파악하여 과세에 참고하고자 별첨과 같이「건물사용명세서」를 동봉하니 작성하시어 아래와 같이 ○○구청 세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8년 6월 31일까지 제출방법 ① 우편 : ○○구청 세무과 주민세(재산분) 담당(우:00000) ② 팩스: 02) - ③ 인터넷(권장) : 서울시 이택스시스템( 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 “건물사용명세서 신고”클릭) 문의처 : ○○구청 세무과 주민세(재산분) 담당(☏ 02) - ) 3. 아울러 귀하(사) 소유의 건축물 내에서 2018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소는 아래와 같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구로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납부하지 아니하 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 과 당하게 됨을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 2018. 7. 1 ~ 7. 31 ○ ○ 구 청 장 건물사용명세서 □ 전 화 번 호 : □ 건물전체면적 : ㎡ □ 건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건물(빌딩)명 : □ 건물소유자 : ①층수 및 호수 사 용 자 사용면적(㎡) 비고 ②상호 ③성명 (법인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전화 번호 ⑦최초 입주일 ⑧합계(㎡) (A+B) ⑨전용(㎡) (A) ⑩공용(㎡) (B) ⑪ 면적합계 작성요령 : 1. 작성 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당 건물에 입주한 모든 입주자입니다 2. 총 면 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⑪면적합계는 건물연면적과 같아야 합니다.. 당해사업체 전용면적 ___________________ × 전체공용면적 (1평은 3.3058㎡로 환산) 3. 공용면적 = 전체 전용 면적 4.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면적은 3번 공식으로 안분하시기 바랍니다. 5. 빈 층은 ??(空)실?? 로 표시하시고 면적기록, 입주일은 최초 입주일을 기록하세요. ○ 참고사항 : 입주업체의 사용면적(또는 임대면적)이 전용과 공용을 합하여 330㎡ 초과시에는 매년 7.1~7.31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일 신고자(소유자) : (인) 담당자 : ☏: ○○구청장 귀하 건물사용명세서 작성방법 작성대상은 2018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당해 건물에 입주(입주예정 포함)한 모든 입주자입니다. ① 층 및 호수 : 사업장 해당 층 및 호수를 기재 ② 상호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 명을 구체적(지점 및 영업소 등까지)으로 기재 ③ 성명(법인명) : 임차인이 개인이면 성명, 법인이면 법인명을 기재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⑥ 전화번호 : 해당 입주업체의 전화번호를 기재 ⑦ 최초입주일 : 현재 입주해 있는 사업체가 당해 건물에 최초로 입주한 날짜를 기재 ⑧~⑩ 사용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모두 기재 - 임대차계약서상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 합계란만 기재 -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만 계약한 경우 : 전용면적비율로 공용면적 안분계산 후 전용?공용면적을 각각 기재 가. 공용면적 부분 : 복도, 화장실, 물탱크, 보일러실, 기계실, 엘리 베이터, 주차장 면적 등 나. 공용면적 산출방법 : 건물 총 공용면적 × (당해 사용자 전용면적 ÷ 건축물 총 전용면적) ⑪ 면적합계 :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계가 상단의 건물전체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예 시 건축물 연면적이 1,637.11㎡ 중 A사무소(1층)로 525.34㎡, B사무소(2층)로 315.26㎡, C사업소(3층)로 225.89㎡를 각각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3개 사무소가 공동으로 지하주차장 및 보일러실 282.35㎡, 계단 93.27㎡, 복도 45㎡, 엘리베이터 면적 150㎡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각 사업소의 건축물 사용면적은? A사무소 : ⑨전용면적(525.34㎡) + ⑩공용면적 안분(281.08㎡=570.62㎡ × 525.34/1,066.49) = ⑧806.42㎡ B사무소 : ⑨전용면적(315.26㎡) + ⑩공용면적 안분(168.68㎡=570.62㎡ × 315.26/1,066.49) = ⑧483.94㎡ C사무소 : ⑨전용면적(225.89㎡) + ⑩공용면적 안분(120.86㎡=570.62㎡ × 225.89/1,066.49) = ⑧346.75㎡ ①층 및 호수 사 용 자 사용면적(㎡) 비고 ②상호 ③성명 (법인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사업자 등록번호 ⑥전화 번호 ⑦최초 입주일 ⑧합계(㎡) (A+B) ⑨전용(㎡) (A) ⑩공용(㎡) (B) ⑪ 면적합계 ※ 참고사항 ㉮ 작성대상은 2018. 7. 1 현재 기준으로 건물사용 및 임대현황(예정 포함)을 기재 ㉯ 건물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가 되지 않아 2018. 7. 1 현재 공실 예정인 경우 사용자란에 『공실(공실기 간: 년 월 일부터)』로 기재하되, 이 경우에도 사용면적란의 면적은 정확히 기재 ㉰ 단위면적은 ㎡로 환산(1평은 3.3058㎡)하여 기재하고 소수점은 2자리(세자리 이하는 절사)까지만 기재 ※ 기타 의문사항은 ○○구 세무2과(부과과) 주민세(재산분) 담당자(☏ 0000-0000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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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838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판 (02-2133-3402) 관리번호 D00000337084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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