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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363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서영 곽종빈 이영기 05/30 김용복 협 조 시정연구팀장 박재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5.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인권센터 설립배경) ○ 교수의 수업 중 학생들에 대한 욕설, 체벌, 언어적 성희롱 및 이웃집 몰카 건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및 학교 명예 실추 ※ 환경공학부 김00 교수(막말 등으로 ‘해임처분’), 신소재공학과 김00 교수 (이웃집 몰카로 ‘정직2월 처분’) ○ 최근 발생한 학교주변 성폭행·몰카 사건에 학내 구성원이 쌍방으로 관계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증가 추세이나 조직 및 인력, 예산 여건상 심층적·지속적 관리에는 한계에 봉착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Ⅱ 조례 개정사유 ○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 각종 차별 및 인권 침해 구제,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교육, 사건 처리 등을 위해 총장직속의 인권센터 설립 ○ 서울시립대는 현재 각종 인권침해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사고조사 및 예방, 학생 상담활동 등을 위해 학생상담센터와 인권옴부즈맨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조직 및 인력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 미흡, 인권센터로 확대 개편 필요 ※ 학생상담센터 및 인권옴부즈맨 제도 운영실태 학생상담센터 인권옴부즈맨 제도 ? 심리상담과 양성평등상담이 이질적인 업무임에도 기능적으로 미분화 ?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및 젠더이슈가 갈수록 증가함에도 2개학년(1·3학년)에 대해서만 고위험군 분류 전수 심리검사 실시 ? 인력부족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학생상담센터 팀장(임기제 6급) 1명이 대부분 전담 ? 현재 1명이 비상임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산하의 별도 실무기구나 인력이 없음 ? 사건관련자의 신분에 따라 교무과, 학생과 등에서 조사 등 업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및 독립성 부족 ? 별도 신고 시스템의 부재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접수 곤란 Ⅲ 추진경위 ○ 총학생회 인권센터 설립 요구(’18.4.4) 및 기획처장 면담(’18.4.6/4.12) ○ 서울시립대 학·처장회의 ‘인권센터 설립방안’ 논의 : ’18. 4.11 ○ 서울시립대 성평등 및 인권보호 강화 추진계획 수립(시립대) : ’18. 5. 8.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8. 5.11. ○ 유관부서 사전협의(법무담당관 등 4개부서) : ’18. 5.11.~ 5.24 ※ 원안동의 ○ 입법예고(7일간) : ’18. 5.17.~ 5.23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18. 5. 28 ※ 법제심사 결과‘수정사항 없음’ Ⅳ 개 정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2(직속기관)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직속기관)대학교에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를 둔다. Ⅴ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 5.30~31 ○ 시의회 심의·의결 : ’18. 6월 ○ 개정 조례안 시행 : ’18. 7월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참고자료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설립·운영계획(요약) □ 조직개편 및 인력강화 ○ 조직도 < 개 편(안) > <기 구 조 직 도> < 직 제 > ○ 조직개편(안) 구 분 현 행 ⇒ 개 편(안) 명 칭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직 제 학생처 산하 총장 직속기구 편 제 심리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 장애학생지원센터(업무 통합수행) 심리상담실, 인권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 4개실로 편제 업 무 행정업무 및 상담업무 병행 행정 및 상담업무 분리하되, 접수창구는 심리상담실 총괄 인 력 5명(기간제근로자 2명 포함) ※학생상담센터장(학생부처장 겸직) 제외 관련 위원회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가칭)인권위원회 신설 ※ 기존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 □ 주요내용 ○ 전체 교직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인권교육 실시 - 전임교원 외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 조교 등 학생들과 접촉하는 모든 교원 및 직원 등 교내에 근무 중인 전 직원 교육 의무화 ○ 학생들의 인권·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제고 방안 마련 - 성폭력·성희롱·인권침해 예방교육 교양필수 과목화 또는 전공필수인 학업 설계상담에 반영 - 학생들로 구성된 (가칭)‘인권서포터즈’와 ‘성평등 지킴이’ 구성·운영을 통한 학생 주체의 주기적 캠페인 활동 지원 등 ○ 가칭)인권위원회 신설을 통해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조사 등 실시 - 인권보호 및 성폭력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개별 조사위원회 구성, 개별 조사 위원회의 조사과정,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징계요청 등 ○ 절차(신고 등)의 편의성 제고 - 신고주체의 확대 : 피해자, 대리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포함 - 신고방식의 편의성 제고 : 기존 신고채널(서면, 전화, 대면) 외 로그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편의성 제고 및 피해자 익명성 보장 - 직권조사체계 구축 : 인권위원회의 인지를 통한 조사 가능체계 마련 ○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연계 - 인권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수 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사과정 상에서 필요에 따라 법률적 지원 제공 □ 업무처리절차 개선 <현행> 이원화 체계(학생상담센터+인권옴부즈맨) □ 성희롱·성폭력 사건 : 학생상담센터 □ 인권침해 사례 : 인권옴부즈맨 ※ 담당부서 : 교무과(교수, 조교, 대학원생), 학생과(학부생), 총무과(직원) <개선> 처리기구 일원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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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363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영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33708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업무지원 > 시립대학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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