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4525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오지현 심원보 김권기 05/30 황인식 - 2018년도 상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18. 5. 목 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1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2 성과계획서 작성 2 반기별 성과목표평가 2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실·본부·국 자체조정) 3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 단위) 5 시 통합 평가(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7 Ⅲ.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활용 8 Ⅳ. 행정사항 8 Ⅴ. 제출자료 (붙임) - 2018년도 상반기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평가대상: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18. 4월말 기준) 구 분 총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소계 5급 6급 7~9급 소계 가~나급 다~마급 소계 6호 7~9호 평가대상(명) ? 평가제외자 - ’18. 5. 1. 이후 신규임용자(임용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포함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생략 가능 ? 책임운영기관(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소속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전 기관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기관별 자체평가 실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방법 준용) ※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일반임기제 5~6급은 직급별 5인미만으로 시 통합평가 ?? 평가 기준일: 2018. 6. 30. ?? 평가 대상기간: 2018. 1. 1. ~ 6. 30. ?? 평가체계(’18. 6. 30.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 · 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서열결정) 5급(가급) 중 직위(팀장/센터장) 부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 본부? 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5~9급(가~마급) 직위 미부여자 1차 평가 5급 팀? 과장 2차 평가 4급 담당관?과장?부장 실? 본부? 국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 Ⅱ 근무실적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② 성과등록 ? ③ 근무성적평정 ?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5인 미만 실·국 조정, C등급 검증) 임기제↔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 교통지도단속, 흡연단속요원과 같이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작성?평가방법을 부서(기관)장이 근무평정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음 ①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임용약정서 작성 시 (또는 연초)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후보자 선발 후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단위로 운영(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본부?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② 반기별 성과목표평가(근무평정시스템 활용) ? 내 용: 평가대상자가 근무평정시스템 등록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 실시,「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 ? 평 가 자: 1차 팀장?과장(5급), 2차 과장?담당관?부장(4급) 구 분 근무실적 (8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평정요소 ? 업무난이도(20점) ? 완 성 도(30점) ? 적 시 성(30점) ? 창의,기획력(3점) ? 추진력(3점) ? 전문가의식(3점) ? 팀워크(성실성)(3점) ? 의사전달력(3점) ? 가감점(±5점) 구 분 가 점 비 고 실 적 가 점 가 점 최고 0.9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18년 제도변경: 1인당 최고점수 1.5점 ⇒ 0.9점)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가능 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 당) -3.0 복무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일) -0.5 경징계 (1건 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1회당)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 (1회당) -1.0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붙임7 가감점평가서에 상세 위반내용 기재제출 : 예) ’18. 4. 9(월) 16:00~17:30 무단이석 ③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평가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 확인자 서열결정 및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확인자는 성과평가(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 서열·등급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 확 인 자: 실?본부?국장 및 3급 이상 사업소장 ◆ 확인자(실?국?본부장 및 3급이상 사업소장)의 서열결정 방법 ◆ 부서 인사담당은 확인자 조정결의를 기본으로 ‘근무실적종합평가서(붙임 5)’ 작성 ? 실?본부?국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위원장 포함 3~5명) - 위 원 장: 실?본부?국장 또는 3급이상 사업소장 - 위 원: 4급 과장, 담당관, 부장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붙임1) 및 평정점(붙임2)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 평정점 √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함(C 의무할당 아님) < 평가단위별 서열·등급 결정방법 > ④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 단위) ? 결과공개: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현장근무자로 행정포털 사용권한이 없는 직원은 구두 또는 유선 등 통보 ? 공개대상: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의 경우, 실·본부·국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붙임9]으로 신청 ? 이의신청 :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절 차 : 평가자 → 평가대상자 - 통보방법 :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⑤ 시 통합평가 ?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의 과장급 ? 심의자료 - < 평 가 방 법> Ⅲ 평가결과의 활용 ?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패널티 부여로 임기제공무원 성과책임 강화 - 기간연장심의(최초 2년 계약 → 3년 연장)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성과우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시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인사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 통보 ※ 성과우수자 기준 임용기간 동안 최상위 등급(S등급) 평정횟수가 1/2 이상인 경우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횟수 Ⅳ 행정사항 《 주 요 일 정 》 [ 평가대상 현황 제출 ]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 ] ※ [ 시통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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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4525 생산일자 2018-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지현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37097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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