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임기전체)성과계약서 추가 제출(긴급) 1. 공기업담당관-6521호(2018. 5. 29.)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추진 관련하여, 신임 기관장의 경우, (임기전체) 성과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재단에서는 붙임 기존 성과계약서를 참고하시고, 2018. 5. 30.(수)까지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출사항: (임기전체) 성과계약서 붙임 참고자료(성과계약서 2015~201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준채 디자인기획팀장 김정열 디자인정책과장 05/29 代김정열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55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360781
20210925093352
본청
디자인정책과-5598
D000003370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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