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알림(장위15)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구역 중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제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3호(2018.5.24.) 나. 해제내역 구분 구역명 위치 사업방식 면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189,450 2010.4.22 (서고시제2010-142호) 변경 해제 다. 융자금 지원 내역 추진위원회명 융자기관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택도시 보증공사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58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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