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777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5/28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5.29(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2건, 보류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오류시장 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구로구 오류동 38-7 (3,220㎡) 공동주택(188) 및 판매시설 21/5 보고 경관+건축 2 신반포 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49-17 (5,917.70㎡) 공동주택(182) 및 부대복리시설 31/3 보고 경관+건축 3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 (6,384.6㎡) 공동주택(176), 오피스텔(119) 근린생활시설 26/3 보류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이창섭 건축계획 도시설계 10 서진철, 박영순, 김용승, 김성홍, 박도권, 채철균, 양진석, 서민, 김혜란, 배웅규 구조,조경 2 김정선,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성 교 통 1 고주연 계 18명 ※ 심의안건 확정(5.18:금) 및 자료배포(5.21;월) 18-11-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오류시장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38-7일원(대지면적 3,220.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시장정비구역 ○ 규 모 : 건폐율69.97%, 용적률758.71%, 연면적36,871.55㎡, 지하5층/지상21층 ○ 용 도 : 공동주택(188세대) 및 판매시설 ? 추진경위 ○ ’68.10.23. : 오류시장 개설 ○ ’76.04.20. : 서울특별시고시 제86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결정 ○ ’11.12.22. : 오류시장 재난위험시설(D등급) 판정 ○ ’15.12.24. :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6.01.18.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접수 ○ ’16.04.15.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 ’16.10.13.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구로구→서울시) ○ ’16.10.27.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보류의결) ○ ’16.11.22.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보류의견에 따른 공공건축가 자문 ○ ’16.11.25. : 시장정비사업 소위원회 자문 ○ ’16.12.08.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조건부의결) ○ ’16.12.15. : 정비사업추진계획 재공람(30일) ○ ’17.02.23. :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9호) ○ ’17.06.21. : 오류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7.10.12. : 구로구청 교통영향평가심의(조건부의결) ○ ’17.10.18.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구로구청) ○ ’18.01.18. :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고시 제2018-15호) ○ ’18.02.22.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의견 보완 완료 ○ ‘18.03.27. : 제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조건부(보고)완료)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건축물의 입면디자인 개선 방안 적정성 여부 - 쌈지공원 등 옥외공간 조성계획 적정성 검토 - 지하주차장 주차 램프 등 차량동선 계획 적정성 여부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삭제 비율 완화 ?20% 완화 (기준 전체의 10%삭제)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 50%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2항 3호 <제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18.03.27.)>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은 도시 경관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대안제시 등) ○ 지상2층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공간으로의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별도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거나 위치를 이동하기 바람. - 쌈지 공원과 서측면 막다른 도로 면에 접한 공간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쌈지공원과 중앙맞이공원 주변의 공간은 녹지보다 광장 및 open space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상1층 상가내 보행통로의 환경을 아래 내용에 대하여 검토 개선 바람. - 보행통로 폭 확장 검토(기존 시장 재건축임을 알 수 있는 역사성 등 고려). - 통로의 충분한 천정높이 및 야간 조명 등 조명계획 검토. ○ 주동 및 판매시설 코어 위치는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이전 검토 바람. ○ 지상1층 판매시설 레이아웃은 주출입구 계획과 연계하여 상점에서 외부와 복도로 동선이 연결되도록 검토 바람. ○ 지상2층 원형광장 상부 판매시설 삭제 검토 바람. ○ 지상3층 부대복리시설 사용자들로 주거동 세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니 출입문 추가 설치 등 검토 바람. ?? 구조 ○ 특별풍하중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풍진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람. ?? 환경 ○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 세부 검토를 통한 인증 가채점 계획 검토 바람. ?? 방재 ○ 지하층의 판매시설은 용도별 방화구획을 적용하고 피난계단 이용을 위한 보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대책 제시 바람. ○ 지하층 램프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는 갑종방화문 3m이내 설치 바람. ○ 실시설계에서 아나로그방식 화재감지기, 호스릴 옥내소화전, 멀티 센싱방식 제연송풍기 회전수 제어 적용 바람. ○ 소방차량 부서위치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용 바람. ○ 옥상층 출입문 개방방향은 계단 방향으로 변경 바람. ○ 지상2층 판매시설 설치에 따른 피난층 출입구 유효폭의 합계는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피난층 거실 출입문 폭은 산정에서 제외 바람. ?? 조경 ○ 옥상정원의 식재지 토심은 1.5M이상, 지피류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관수와 배수시설 설치 바람. ○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손 씻기 용도의 음수전 설치 바람. ?? 교통 ○ 지하주차장 1층 램프는 유효성을 확인하여 진출입차량에 의한 혼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주차램프 선형이 반향(이중) 곡선 형태로 위험하므로 개선할 것. - 주차램프 진입부 중앙의 기둥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하거나, 기둥 주변 여유 공간 확보할 것. ?? 교통 ○ 지하주차장 차단기는 정산 또는 대기 공간 등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설치 바람. - 판매시설 출차차량이 정산하여 생기는 대기행렬을 분석하여 거주자 출차차량이 섞여 대기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 ○ 지하2층 램프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거리를 확보하고, 판매시설 출차 차량과 거주시설 입차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 자전거보관소 위치는 주요 경로상에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출입구 주변 보행자 및 자전거 횡단, 안전시설 설치 등을 계획 바람. ○ 조업주차공간 안전성 확보 개선 바람. 18-11-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반포18차(337동)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49-17일원(대지면적 5,612.78㎡)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규 모 : 건폐율19.99%, 용적률246.23%, 연면적26,476.32㎡, 지하3층/지상31층 ○ 용 도 : 공동주택(188세대)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6.08.21 : 영동아파트지구 지정 ○ ‘77.03.29 : 영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 ‘83.07.16 : 신반포 18차 아파트 사업승인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419호) ○ ‘12.04.19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02호) ○ ‘15.02.05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5.12.18 : 조합설립인가 ○ ‘16.06.17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보류) ○ ‘16.08.11 :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 ‘17.04.15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부결) ○ ‘18.02.21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18.04.10 :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민공동시설 위치 및 형태 등 변경안 적정여부 - 주동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과 평면계획 적정성 검토 -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경로당(80㎡) 설치에 따른 용적률 1.39%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도시재정비 위원회 자문의견>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상의 ‘수변 중·저층 관리 기준’ 완화 관련 1-1. 수변 연접 첫 주호의 높이는 15층 이하로 하고, 한 개 주동 내 주호 조합에서 15층 이하 부분은 금회 자문(안)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 1-2. 최고높이는 ‘주호간 과도한 높이차 발생 지양’,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배치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건축심의 시 30층 내외 수준에서 적정하게 결정할 것 ○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 관련 건축심의 시 다음 안(2-1, 2-2)을 검토하여 적정 위치에 계획할 것. 2-1.금회 자문안과 같이 2개 주동 연결부에 배치하는 경우 한강변 경관 상의 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층에 배치 검토. 2-2.대상지 남측 가로활성화 측면에서 잠원로변에 별동 배치(안) 검토. <제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18.04.10.)>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 커뮤니티)은 경관적 특성, 안전, 비례 등을 고려하여 중간 또는 저층부로 하향하고 형태적 변경 대안 등을 검토 제시바람. ○ 브라운 계열의 경관색채의 강조색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므로 현재보다 상승감과 산뜻함이 느껴지는 색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함.(수변공간에서는 흰색(또는 회색)와 파랑이 조화가 잘 되는 색임.) ○ 한강변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주동을 서측으로 이동하고 동측 가로변에 공공성 있는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 주동 승강기 홀은 자연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지하1층 키즈 스테이션은 배기가스 유해먼지 흡입을 방지하도록 가능한 지상으로 이동 배치하거나, 천창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 계획 검토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하부는 조경 공간 및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 연결된 썬큰 계단은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검토 바람. ?? 구조 ○ 두 건물의 최상층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에는 Expans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하며, Expansion Joint를 설치하여 한 쪽 단부가 Roller단이 될 경우에는 Round 형태의 층간 Truss는 불안정한 구조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하여 평면 형태와 위치를 재검토 바람. ?? 방재 ○ 하향식 피난공간의 출입문 개방으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을 확대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조경 ○ 중앙광장은 생태연못 개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거나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기 바람. ○ 식물 생육이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목 토심은 1.5M이상 확보 바람. ○ 옥상 조경계획은 새텀류를 줄이고, 잔디류로 조성 계획 바람. 18-11-3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중화3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원(대지면적 6,877.8㎡)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 규 모 : 건폐율43.96%, 용적률399.97%, 연면적40,837.48㎡, 지하3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176세대),오피스텔(119실),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중화재정비촉진지구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 ○ ’09.06.04.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 [중화존치관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16.04.28.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16.08.24.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제출) ○ ’16.12.14. : 시구 합동회의 ○ ’16.12.29.~‘17.01.12 : 주민공람 ○ ’17.02.09. : 구의회 의견청취(원안가결) ○ ’17.03.02. : 주민 공청회 ○ ’17.03.28.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17.06.15.~‘17.06.29. : 주민 재공람 (공람사유:심의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 특별계획구역 변경) ○ ’17.07.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보류) ○ ’17.09.25.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17.10.26.~‘17.11.09. : 주민 재공람 (공람사유:심의결과에 따라 특별계획구역3 →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변경) ○ ’17.11.30.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6호) 및 지형도면 고시 ○ ’18.02.01. : 건축위원회 심의접수(중랑구) ○ ’18.04.1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보류) ○ ’18.05.08. : 제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 ’18.05.1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안가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9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류 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외부 경관 및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자 동선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10% 완화 -C동-84.98㎡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제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2018.05.08)>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입면계획에 있어서 무채색(회색)컬러가 주조색으로 되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 있으므로 외관 색책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남측도로변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입면도 전면도로변 커튼월 입면 계획과 통일되도록 계획 바람. ○ 전면은 기단 위의 건축물로 안정감이 있으나, 배면은 기둥 위 건축물로 불안감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보완 바람. ○ 옥상 구조물의 야간 경관조명 검토 바람. ○ 아파트 피난계단의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폭(1.2M)이 확보 되도록 검토 바람. ○ 지상4층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동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상3층 어린이도서관과 지상1층 중앙의 근린생활시설 위치를 조정하여 어린이 동선 및 이용의 편의성 확보 바람. - 외부조경과 연계하여 계획 검토 - 전용 승강기 및 코어 등 접근동선 검토 ○ 어린이영어도서관내 어린이 안전 및 위생상 별도의 화장실 설치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가 협소하므로 정면성과 인지성을 고려하여 출입구 확대 검토 바람. ○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차공간 분리 구획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진입 및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서 휀룸 등 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구획 조정 바람. ○ 지하1층 쓰레기 분리수거용 탑차 높이를 고려한 지하층 층고 계획 검토 바람. ?? 조경 ○ 1층 조경계획도에서 생육 토심 요구도가 높은 느티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등에 토심 확보(1.5미터 이상)와 암거 배수망 설치 방안 검토 바람. - 필요도가 낮은 세부 동선을 삭제하거나, 디딤돌 정도로 축소하여 토심을 마운딩으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 ○ “공개공지 1”의 조각난 소형 녹지와 원형플랜트를 통합하거나 삭제하여 이용과 관거에 용이하게 디자인 하고 수경요소 도입 검토 바람. ○ “공개공지 2”의 휴게공간에 녹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낙엽 교목을 도입하고,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연결 동선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동선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구조 ○ 굴착계획 평면도상 남동측 절곡부 코너측에 남북방향으로 수평STRUT 3열씩 추가 배치 바람. ○ 지상 5층 높이의 기둥에 대한 좌굴 검토 바람. ?? 방재 ○ 오피스텔 A동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복도형태가 아닌 제연시스템에 의한 유효한 급기 가압이 가능한 공간 구조로 계획 바람. ○ 대피 공간이 침실에서 바로 진입하는 구조는 대피 공간으로서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불가능하고 침실을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변경 바람. ?? 환경 ○ 친환경 계획에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은 가채점을 통해 목표 등급을 받도록 사전검토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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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777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6904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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