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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기관 성과평가 개선 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4435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규완 강준령 이형삼 이영기 05/28 김용복 협 조 ’18년 기관 성과평가 개선 계획 2018. 5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18년 기관 성과평가 개선 계획 기관별 주요사업(지표) 및 대내외 협력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Ⅰ 현행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45개 기관 ??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 8~9월 / 하반기 ? 다음해 2~3월) ?? 평가분야 : 3개 분야 BSC 성과관리(60%) 대내외 협력성과(30%) 시장단 평가(10%) ?정량평가(35%) - 성과지표 설정적정성(15%)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 ?정성평가(25%) - 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하여 전문가?기조실 합동평가 ?협업성과(13%) - 희망기업 제품구매, 청렴자율준수, 예산신속집행, 성인지 강화 ?협치성과(10%) - 보도실적, 소통활동, 외부기관평가실적제고,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개 ?혁신성과(7%) - 조직문화개선, 장애인 공무원 균형배치 ?기관별 추진사업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 등 ?? 평가방법 : 기관특성을 고려, 3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 본청(30), 사업소(13), 독립기관(2) ?? 등급배분 : S등급-20%, A등급- 50%, B등급-30% ?? 결과활용 : 등급에 따라 성과포상금(반기별 482,500천원) 차등 지급 Ⅱ ’17년 평가결과 보완 필요성 ① BSC 지표 사전평가 배점 확대 ?? 시정 역점사업의 BSC 지표설정 반영에 대한 실?국별 호응도 여전히 부족 ? ○ 부서별 사업 담당자의 관심 및 경험 부족으로 BSC 지표 및 핵심사업 설정 시 전년도 답습적 목표의 설정 - 전년도 지표 중 반기지표로 부적합한 지표가 그대로 금년도 지표로 설정되는 사례 발생 ○ 지표 선정의 우선 순위로 사업의 중요도 보다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 성과관리에 유리한 지표 우선 선정 경향 - 일부 부서에서 시정 4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에 포함된 핵심사업을 추진 중 임에도 성과도출, 추진일정 준수 등 관리가 어려운 경우 지표 선정에서 제외 ② 정성평가 방법 및 반영 비율 조정 ?? 시(市) 전체 실·본부·국 핵심사업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정성평가 한계 ? ○ 45개 기관, 13개 분야, 74개 사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의 전체 사업성과를 평가할 전문가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2017년 전문가 평가위원 운영 개요 ≫ ○ 인원 및 구성 : 총 15명(5개 시정분야별 각 3명) ※ 5개 분야 : ① 여성·복지·건강 분야, ② 경제·일자리 분야, ③ 안전·교통·환경 분야, ④ 문화·관광·행정 분야, ⑤ 도시재생·건축 분야 ○ 자 격 : 시정평가자문단, 시정계획자문단,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활동 중인 위원들 중, 서울시 전체 정책에 대한 식견이 있는 자 ○ 평가방법 : 위원 개인별로 전 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해 평가 ○ 외부전문가의 타 분야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적 식견을 활용, 객관적, 심층적 평가를 기하고자 한 당초 취지 확보에 한계 - ‘17년 평가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 전문가가 기관 사업실적에 대한 논평이나, 평가점수에 대한 사유 설명 없이 단순히 점수만 기재하는 수준 ③ 대내외 협력성과 항목 및 배점 조정 ?? 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중 기관별 유·불리가 명확한 지표 포함으로 형평성 논란 ? ○ 제외 대상기관이 다수를 차지하여 전체 기관을 평가하는 지표로 부적합, 기관 규모, 사업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등 부적합한 지표 포함 ○ 대내외 협력성과 분야의 큰 점수 편차로 인해 협력성과의 결과가 전체 기관평가의 순위를 결정하는 불합리 발생 ≪’17년 기관평가 분야별 편차≫ 구 분 배 점 최고점 최하점 점수편차 BSC 성과관리 분야 60점 56.57점 50.64점 5.93점 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30점 22.98점 14.44점 8.54점 ④ “S”등급 대상기관 확대 ?? 대규모 사업, 시(市) 대표사업 추진기관이 유리하여 상위 등급의 특정기관 고착화 경향 ? ○ BSC 성과관리 분야의 ‘핵심사업 정성평가’는 사업 특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 - 사업의 중요도(5점) 및 난이도(5점) 등이 정성평가의 주된 평가 항목으로 공약사업, 대시민 발표 사업 등 사업부서에 유리한 구조 ○ 따라서, 일상적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 기관 등 가시적 성과도출이 어려운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본청 기관 중 최근 2년간 4회 “B”등급을 받은 기관은 7개로 대다수 지원부서 및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사업소의 경우 병원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최근 2년간 “S”등급을 한차례도 받지 못한 사례 ※ 낮은 평가를 받는 소규모, 일상적 업무추진 실·국의 사기진작에 어려움 Ⅲ ‘18년 개선대책 ≪ 주요내용 ≫ ? 평가 배점 및 방법 조정 구 분 BSC 성과관리 대내외 협력성과 시장단 평가 지표사전평가 달성도평가 핵심사업 정성평가 변경전 15% 20% 25%(전문가:기조실=3:1 ) 30% 10% 변경후 20% 20% 25%(전문가:기조실=1:1 ) 25% 10% ① BSC 성과관리 지표 평가 반영비율 조정 - 사전 지표 평가 비율 확대:(기존)15% → (변경)20% ② 전문가 정성평가 방법 변경 - (기존) 전문가가 모든 기관의 사업 평가 / 기조실 : 전문가 = 1:3 - (변경) 전문가는 소관 분야별 사업 평가 / 기조실 : 전문가 = 1:1 ③ 대내외 협력성과 항목 조정 및 배점 축소 - (기존) 11개 항목 30% → (변경) 9개 항목 25% ④ 상위등급 확대로 등급배분 비율 조정 - “S”등급 확대(20%→30%), “B”등급 축소(30%→20%) 1 실효성 있는 지표설정을 위해 사전 지표평가 비중 강화 ○ 사전 지표설정 적정성 평가 비율을 상향(15%→20%)하여 BSC 설계단계 부터 실효성 있는 지표 설정 유도 2 ‘핵심사업 정성평가’의 전문가 평가방법 및 반영 비율 개선 ○ 평가위원 사업평가 범위를 소관 분야로 조정하여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 (기존) 외부 전문가가 45개 기관 전체 핵심사업(74개)에 대해 평가 - (변경) 전문가 소관 분야의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평가 ○ 전문가 정성평가 반영 비중 조정 - (기존) 전문가가 모든 기관의 사업 평가 / 기조실 : 전문가 = 1:3 - (변경) 전문가는 소관 분야별 사업 평가 / 기조실 : 전문가 = 1:1 3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항목 정비 및 기관간 협업성과 지표 신설 ○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지표 변경, 평가항목 기 반영으로 목적 달성한 지표 폐지, 일부 배점 하향 조정으로 편차 최소화 ○ 시정 핵심사업으로서 여러 부서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성 사업의 실행력 확보 및 성과 제고를 위해 기관간 협업성과 평가지표 신설 - 평가내용 : 주관부서, 사업부서 간 협업 성과, 기관간 소통 실적 등 - 평가방법 및 반영 비율 : 내부(기조실 등) 및 외부전문가 합동 정성평가 / 5% ≪대내외 협업성과 평가 개선(안)≫ 분야 2017년 평가지표 2018년 평가지표 비고 협업 13 12 ?희망기업 제품구매 2 삭제(홍보목적 달성) ?청렴자율준수 3 ?청렴자율준수 2 점수 축소 ?예산신속집행 5 ?예산신속집행 3 점수 축소 ?성인지 강화 3 ?성인지 강화 2 전체기관 적용지표로 변경, 점수 축소 ?기관협업 활성화 5 신 설 협치 10 6 ?보도실적 2 삭제(홍보목적 달성) ?소통활동 2 ?소통활동 2 ?외부기관평가 실적제고 2 ?외부기관평가 실적제고 2 ?홈페이지 운영 2 삭제(홍보목적 달성) ?정보공개 2 ?정보공개 2 혁신 7 7 ?조직문화개선 5 ?조직문화개선 5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4 등급배분 비율 조정으로 상위등급 수혜기관 확대로 사업부서 의욕 제고 및 직원 사기 진작 도모 ○ “S”등급 확대(20%→30%)로 수혜기관 9개→13개로 확대 ○ “B”등급 축소(30%→20%)로 대상기관 14개→9개로 최소화 ※ 등급별 기관 수의 백분율 조정(소수점 계산)으로 “A” 등급 1개 기관 증가 ○ “S”등급 증가로 등급별 포상금 지급액 축소(전년도 대비 약 10%) Ⅳ 세부 평가계획 1 BSC 성과관리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43개 기관 (본청 30, 사업소 13) - 기관 특성을 고려 본청(30), 사업소(13)로 구분 - BSC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독립기관은 성과주의 예산 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평가 ○ 비 율 : 전체 평가의 65% ※ 독립기관 : 성과주의 예산 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평가(65%) ○ 평가내용 평가항목(지표) 비율 평 가 내 용 BSC 정량평가 지표 적정성 20% 주요사업 중요도?난이도, 기관장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도전성, 시민체감도 등(외부전문기관 평가) 지표 달성도 20%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달성도 BSC 정성평가 25% 기관별 핵심사업의 중요도?난이도, 추진성과, 추진역량(노력도, 업무개선)과 주요사업 수,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방법 ○ 지표 적정성 평가 - 대 상 : 실·본부·국 302개, 과·담당관 690개 지표 및 436개 주요사업 - 방 법 :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평가 실시 ○ 지표 달성도 평가 -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 연1회 또는 반기별 목표대비 실적 평가 ○ 핵심사업 정성평가 - 반기별 추진성과에 대해 정성적 평가, 기조실/외부 전문가 합동 평가 2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 ○ 대 상 : 45개 기관 (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비 율 : 전체 평가의 25% (※ 독립기관 35%) ○ 항 목 : 총 9개 평가항목 평가항목(지표) 비중 평 가 내 용 평가부서 비고 협업 성과 (7%) 성인지 강화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준수 및 교육참여, 성별영향분석 참여수 등 여성정책담당관 반기 청렴자율준수 2% ?기관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자율적 내부통제 등 감사담당관 반기 예산신속집행 3% ?실·본부·국별 예산규모 대비 집행실적 등 예산담당관 반기 기관간 협업 활성화 5% ?주관·사업부서간 협업 노력도, 협조 및 소통 실적 등 평가담당관 반기 협치 성과 (6%) 소통실적 2% ?시청방송참여, 공공언어 개선노력, 응답소 처리신속성, 대시민SNS소통 시민소통담당관 반기 외부기관 평가 실적제고 2% ?외부기관평가 실적 및 협력 우수기관 평가담당관 연1회 정보공개 2%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공개처리 스피드지수, 공표내용 적정성 등 정보공개정책과 반기 혁신 성과 (7%) 조직문화개선 5% ?유연근무제 활성화, 휴가사용 확대, 초과근무 감축, 조직문화 혁신과제 등 인사과 반기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 현황 인사과 반기 ※ 각 평가항목의 세부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평가부서에 문의 ○ 평가방법 : 지표별 평가부서에서 상?하반기 기관별 실적 수합 및 평가 후 결과 제출 (평가부서 → 평가담당관) 3 시장단 평가 ○ 대 상 : 43개 기관 (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제외 ○ 비 율 : 전체 평가의 10% ○ 방 법 : 시장단에서 기관별 추진사업의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Ⅴ 등급결정 및 포상 ?? 등급 결정 ○ 3개 평가분야 점수를 합산하여 기관별 최종 평가점수 산출 ○ 평가그룹별로 최종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S, A, B) 부여 [붙임1] - 등급배분 : S등급 - 30%, A등급 - 50%, B등급 ? 20% ※ 독립기관은 2개 평가분야 종합점수에 따라 등급(83점이상 A, 83점미만 B) 부여 ?? 포상금 지급 ○ 지 급 액 : 총 965,000천원(반기별482,500천원) ○ 산정방법 : 1인 기준액, 현원, 평가등급에 비례하여 지급액 산정 ? 포상금 : 1인 기준액×기관별 현원×평가등급별 지급률 ※ 등급별 지급률 : S등급-300%, A등급-200%, B등급-100% - 현원은 반기말 기준이며, 500명 단위로 1인 기준액 조정 구 분 500명 미만 500~1,000명 1,500~2,000명 ~ 5,000명 이상 1인 기준액 16,000~ 20,000원 15,000~ 19,000원 14,000~ 18,000원 ~ 5,000~ 9,000원 해당기관 42개 기관 안전총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소방재난본부 ○ 지급방법 : 기관별 주무부서에 포상금 일괄 지급 - 각 부서는 포상금 집행시 세부계획 수립 후 사용, 집행내역 자체 관리 ※ 부서 또는 직원별 균등 배분하거나 단순 회식비 용도로 사용불가 Ⅵ 추 진 일 정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결과 제출 : 지표별 평가부서 → 평가담당관 - 상반기 실적 : ‘18. 7월 / 하반기 실적 : ‘19. 1월 ?기관별 성과평가 및 포상금 지급 : 평가담당관 - 상반기 실적 : ‘18. 8~9월 / 하반기 실적 : ‘19. 2~3월 <붙임 1> 평가그룹 및 등급배분 ?? 평가그룹 : 3개 그룹 45개 기관 ※ 조직개편시 변동 가능(’18.6.30, ’18.12.31 기준) 구분 기 관 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합계 13 23 9 본청 (30) 대변인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9 15 6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사업소 (13)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4 7 2 독립기관 (2) 서울시립대 시의회사무처 - 1 1 ※ 83점 이상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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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기관 성과평가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4435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규완 (2133-6894) 관리번호 D0000033684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성과관리 > 시정주요사업성과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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