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287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진 기태균 송호재 05/28 정유승 협 조 『2018년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운영계획 2018. 5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8년『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운영계획 자치구별 지역센터에서 추진중인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 역량강화를 통한 서울시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주거기본법 22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 제19,21조 ○ 운영방법 : 민간위탁(서울주택도시공사) ○ 위탁기간 : 2018. 6. 1. ~ 2019.12.31 서울시중앙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20조에 따른 사무 -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구축 및 제공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사업 - 그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Ⅱ 추진방향 < ‘18년 주요 사업내용 > ?? 안정적 주거복지전달체계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인프라 구축 ?? 지역균형적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지원 ?? 주거복지 전달체계 역량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사업개발 및 정책제언을 위한 주거복지 연구 및 홍보 ?? 청년층 주거불안 경감을 위한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Ⅲ 세부 사업추진계획 (예정) 구성·운영 Ⅳ 행정사항 붙 임 :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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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5059
본청
주택정책과-9287
D000003368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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