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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5005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송병욱 강신재 05/28 구아미 협 조 행정운영과장 박재희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배수과장 이용구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 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8년 여름철 태풍 및 호우에 대비하여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c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기타 전문분야 법령(급경사지법, 하수도법, 주택법, 건축법 등) ○ 우기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통보(시설안전과-7348, ‘18.5.17) ?? 점검목적 ○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안전조치를 통한 사고예방 ○ 고위험 재난취약시설물 전문가 표본점검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기관별 우기 안전대책 추진상황파악, 문제점, 우수사례 등 피드백 ?? 추진방향 ○ (우기 대비 일제점검) 기관별 우기 전 일제점검 및 안전조치 실시하여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 (전문가 표본점검) 고위험 또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유관기관·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표본안전점검 실시 Ⅱ 점검계획 c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5. 25.~6. 22. ○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기관(부서)별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방법 -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부서 인력 역량집중 점검 -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분야별 항목에 따라 세밀하게 점검 - 우기 대비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실명제 체크리스트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붙임1 참조) - 육안점검 실시(중대한 결함 발견 또는 자문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 점검대상 ○ 상수도시설물 현황 구 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공동구 현수 관로 공사장 노출관 제어 센터 특정시설 공공청사 지역 1,2차 유,무인 증압 개 소 4 6 100 211 7개소 (29.9km) 56개소 (10km) 7공구 (3.8km) 8개소 18개소 31 69 64 147 ○ 상수도공사장 현황(본부 시행공사 : 4건, 사업소 시행공사 : 57건)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신설 : 12,000㎥ 송배수관 신설 : 200~1,000㎜, 연장 : 3.4km 18,870 2016. 12. 1.~ 2019. 5. 19. 2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2,300㎥ (기존 3,300㎥) 송배수관 신설 : 400㎜, 연장 : 597m 4,165 2017. 12. 13.~ 2020. 5. 30. 3 수유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확충 : 3,100㎥ (기존 3,000㎥) 송배수관 신설 : 500~600㎜, 연장 : 990m 5,767 2017. 12. 13.~ 2020. 5. 30. 4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양재가압장 Q=209천㎥/일(H=29m), 송수펌프 : 7대(암사저양정) 송배수관 신설 : 1,200~1,500㎜, 연장 : 535m 14,005 2017. 12. 13.~ 2020. 5. 30.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57 11 4 9 5 6 9 8 5 배 수 과 (송·배수관) 23 4 1 3 2 3 3 5 2 누수방지과 (배·급수관) 34 7 3 6 3 3 6 3 3 ☞ 송배수관 23건(정비목표 D=300~1500㎜, 25㎞, 사업비 59,381백만원) 배급수관 34건(정비목표 D=80~350㎜, 52.7㎞, 사업비 48,542백만원) ??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반 구성 - 기관별 시설관리부서장(과장급 이상)이 점검 총괄 - 토목·건축·기계·전기시설 등이 있을 경우 해당직렬 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로 편성 -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건축사 협회 등 민간단체, 안전관리자문단 등과 협조하여 구성 - 우기 취약시설의 특성에 따라 본부 주관부서 및 기관별 합동점검반 운영 ○ 점검대상별 주관부서 지정 구분 상수도시설물 상수도공사장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공공청사 본부시행 건설공사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급수관 정비공사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과 시설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점검반 구성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행정운영과 각 기관별 (청사담당) 시설과, 생산관리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각 기관별 점검반은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탄력적으로 안전점검 시행 각 기관별 재난안전담당자 양식에 의거 수합 보고(공공청사포함) ※ 정수센터내 시행 공사 및 각 수도사업소 연간단가(장기계속단가계약)공사는 자체 안전점검 지속 ○ 주요 점검사항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재난위험요인을 시설물 제원, 도면, 자체점검표 등과 비교하여 위험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확인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특히, 설계도서 및 시설물(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또는 노후시설인 경우 계절적 위험특성을 고려할 것. ○ 관리주체 등에 사전고지(입회 요청 및 개선방향 설명) - 점검대상 시설·지역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목적, 날짜, 점검기관, 점검원 등을 서면으로 사전고지(단, 긴급한 경우 구두통지) - 관리주체 등에게 안전점검 현장에 입회토록 요청하여 점검내용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개선방안 이해 제고 Ⅲ 안전조치 계획 c ?? 점검결과 조치 ○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속한 보수·보강 - 재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법적 응급조치(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이행 철저 ○ 각 사업소 재난안전담당은 안전조치를 주관/시행하고, 본부 주관부서담당은 안전조치 실태를 확인·독려하여 시정완료까지 추적관리 ○ 안전점검결과를 자체 시설관리에 활용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점검결과 입력, 3종 시설물은 FMS시스템에 입력 Ⅳ 표본 안전점검 c ?? 세부 운영계획 ○ 점검기간 : 2018. 5. 29.~6. 15 ○ 점검대상 : 총 30개소 총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공사장 노출관 본부시행 공사장 송배수관 배급수관 30 2 8 8 4 4 2 2 주관부서에서 대상선정(공사장, 옹벽, 축대, 급경사지, 사면, 절?성토, 가시설 등이 있는 시설) 및 점검 일정은 각 기관과 협력하여 탄력적 조정 시행 ○ 점검방법 - 상수도시설물 : 본부 주관부서 및 사업소 합동점검 - 상수도공사장 : 본부 주관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합동점검 · 본부시행 공사장 민간전문가 활용점검 - 공통사항 : 안전 위험요소 발견 및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 점검 ※ 표본 점검대상은 각 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중복점검 방지 ○ 중점 점검사항 -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시설물 안전 위험요소 및 개선사항 제안 - 계절적으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 위험요인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산출내역 예시 : 276,000원/일?인×1팀×1인=276,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13호(2017. 12. 8.)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적용일 : 2018년1월1일 부터), 노임단가 적용 : 276,720원을 → 276,000원으로 적용 ? 시설과-1424(2017.2.1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공사현장 집중점검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외부전문가 인력풀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사위원 활용 - 수당지급 : 산정한 금액을 원천징수 후 개인 무통장 계좌로 일괄 입금 ○ 안전점검 각종 회의 참석 또는 검토 수당 - 기본 10만원, 초과 5만원(2시간 이상시)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재난?안전 자문수당) Ⅴ 행정사항 c ?? 점검 및 조치사항 제출 ○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등 → 해당 주관부서로 결과 제출(6. 25.까지) (주관부서 :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 본부 주관부서는 각 기관별 안전점검 결과 수합 제출 → 시설과(6. 26.까지) ○ 본부 주관부서에서 합동점검한 표본안전점검 결과 제출 → 시설과(6. 26.까지) ○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작성서식)에 따라 ‘18. 6. 29.(금)까지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로 제출 붙임 : 1.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및 안전점검표 1부. 2.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작성서식) 1부. 3.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보고 내역(작성서식) 1부. 4. 상수도시설물 현황 1부. 5.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관련서류(시설안전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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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및 안전점검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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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보고(작성서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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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 우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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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상수도 시설물 현황(2017.12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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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관련서류 (시설안전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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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기술자 노임단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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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5005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수 (3146-1497) 관리번호 D00000336909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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