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개공지에 설치한 보도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공개공지에 설치한 보도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1. 금천구 세무1과-5611(2018.4.25.)호와 관련입니다.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 보도설치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관계 가. 2005. 3. 2. (가산디지털 국가 산업단지 내 도시기반시설 지침) 신설 : 민간토지의 기부채납 없이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확보 후, 용적율 인센티브를 보상하여 입주기업 편익증진 (공개공지에 지상권설정) 나. 상기 지침에 의거 차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보도를 차도로 신설확장하고, 신설보도는 공개공지를 활용 용적율 인센티브를 보상하면서 보도 3m를 조성함. 4. 회신내용 <질의요지> 기존 보도를 차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고 대신에 사유지(전면공개공지)에 3m의 보도를 신설하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도록 한 경우, 용적율 인센티브를 3m의 보도를 신설하는데 대가성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다만,「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기본통칙109-2에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유로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48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지안의 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관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공지를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조성방식 및 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건축법령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을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판례 :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등 참조), 다. 관련 조심결정 :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서 1차적으로 도심의 고층, 대형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중을 위하여 보행 및 휴식공간, 경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형 건축물의 이용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8지206 결정 참조) 할 것입니다. 라. 질의내용 검토 : 그러나 귀문과 같이, 기존 보도를 차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고 대신에 사유지(전면공개공지)에 3m의 보도를 신설하여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도록 한 경우, 당해 용적율 인센티브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건축법령(조례 포함)내에서 그 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 및 추진 등을 승인해주는 것이지 당해 재산(공개공지 중 일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보도를 차도로 확장신설하고 소멸한 보도를 확충하기 위해 새로이 공개공지에 별도로 보도를 신설하고 보도블록을 설치·구획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도 3m부분은 사도로 보아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代임석진 세제과장 05/28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서범하 시행 세제과-70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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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에 설치한 보도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033 생산일자 2018-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36844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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