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951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중환 이규희 차창훈 김성보 05/25 진희선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우리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사임)가 발생하여 위원을 새로 위촉코자 함 ??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전체 위원의 30% 이상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 도시설계?도시디자인?건축?주택 등 도시재정비 분야 전문가(금회 1명 교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 ○ 위원 현황 : 총 25명 공무원(4) 시의원(5) 도계위 및 건축위 위원(8) 도시재정비 분야 전 문 가(8) 도계위(1) 건축위(7)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김기대 김인제 남창진 우미경(女) 우창윤 남기범(도시경제) 김민경(女, 환경) 박성근(도시경영) 서진철(건축계획) 이광환(건축계획) 최윤경(건축계획) 김은미(女, 건축계획) 김혜란(女, 건축계획) 유석연(女, 도시설계) 서충원(도시설계) 정진혁(교 통) 손기민(교 통) 한선아(女, 조경) 김학열(생태환경) 김도년(건축계획) 김정임(女, 건축계획) ?? 위원 변경계획 ○ 해촉 위원 구 분 성 명 현 직 분 야 해촉사유 도시재정비분야 전문가 손 기 민 중앙대학교 교수 교 통 사 임 ○ 신규 위촉위원 구 분 성 명 현 직 분 야 비 고 도시재정비분야 전문가 안 일 정 코리아E&C 건축사사무소 소장 도시설계 여성위원 ○ 위원 위촉 기준 - 도촉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위원 구성비율 준수 - 서울시 소관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3개 위원회로 제한하되, 시의원은 예외 - 여성위원 참여 비율 확대(7명 → 8명) ?금회교체 : 7명 → 8명(33% → 38%), ?장기안 : 9명 이상(43%) (도시재정비 분야 특성상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이상 구성이 어려우므로, 해당 분야 여성 인력풀 확장 시 여성비율 확대 고려) ○ 임기 : 2018. 6. 5. ~ 2020. 6. 4.(2년) 붙 임 : 1. 서약서, 승낙서, 청렴서약서 각 1부. 2. 위촉장 1부. 끝. 따로붙임 1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내용 및 관련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2018년 6월 5일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2018년 6월 5일부터 2020년 6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심의위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청렴서약제도에 공감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 위촉시 타 위원회 위촉사실 및 부패전력 등의 이력사항을 거짓 없이 제출하였으며, 위촉 후 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참여한다. 2. 나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나는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제안자와 개별접촉을 하지 아니하며, 불가피하게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시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나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회피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부여된 회피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나는 이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촉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사실의 외부 공표, 서울시 소속의 다른 위원회 참여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아들일 것을 서약한다. 2018년 6월 5일 서약자 소속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성명 : (서명) 따로붙임 2 위 촉 장 안 일 정 님 귀하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8. 6. 5. ~ 2020. 6. 4.) 2018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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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951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36763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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