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수정》 1. 관련근거 가. 예방과-6575(2018.4.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알림(” 나. 예방과-7950(2018.4.17.)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소방시설공사업체인에서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누락(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교체공사)으로 서대문소방서에서 적발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2018. 5. 1.까지 의견제출을 요구한 바 의견제출결과가 “이유가 없다”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1차 행정처분(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수정)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누락 수정 전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수정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1차 경 고 (2018.5.2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1차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원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전결 05/25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1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15337899
20210925100445
본청
예방과-10918
D000003367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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