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징수촉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징수촉탁) 환급결정된 지방세환급금(징수촉탁수수료)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반환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반환내역(징수촉탁수수료) ○ 징수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붙 임 1. 지방세 환급금 반환 결의서 1부 2. 환급 반환 결의내역서 1부 3. 징수촉탁수수료 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5/25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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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환급금반환결의서_15409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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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반환결의내역서_15409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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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환급수납자료(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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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징수촉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417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36826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과오납환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