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5612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결 재 윤진국 代임진영 05/24 최현실 협 조 직원 복무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 5. 23(수) , 10:00 ~ 12:00[2시간] 교 관 공원조성과장 교육대상 공원조성과 직원(총원27/교육참석23ㆍ휴가4) 교육제목 직원 복무교육 교 육 내 용 ? 보안관리 - 업무종료 후 퇴근 시 책상정리, 개인 서류보관함 잠금처리 등 업무관련 민원인 정보 보안관리 철저 - 정보보안 인식제고 및 보안철저 준수사항 철저 ? 공직기강 확립(초과근무 등 규정준수 철저)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의손상 행위 - 무단결근,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복무위반 등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초과근무 규정 준수철저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관리강화 - 공직기강 확립 동영상 교육 ? 공직자 청렴 - 공정한 직무수행 제7조(공직자의 첨령의무)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청령의무 - 공직가치관 및 공무원 청령사상 확립 등 시민 봉사자로서의 마인드 함양 ?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부정청탁 금지(금지행위/예외사유) - 금품 등 수수금지(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금지기준 및 제공 등 대응조치) - 위반행위 신고ㆍ처리(부정청탁의 대한 대응조치) - 신고자 보호ㆍ보상 ? 공직자 행동강령 - 금품 수수, 알선ㆍ청탁행위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 공무원 자신 등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시장, 행동강령총책임관,청탁방지담당관에 지체없이 서면 신고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 정보공개법 제14조 공개/비공개를 분리할수 있는 경우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 부분공개 활용 등 과도한 부분공개 설정 주위 및 열람 제한종료일 활용 ? 성폭력 범죄예방 및 성희롱 예방 - 직장 동료들이 있고 개방된 곳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것 또한 성폭력에 해당함으로 성적발언 행위 금지 - 성폭력은 상대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적인 언행행위 금지 성희롱 사례 동영상 교육 직원 복무교육 현장사진 2018. 5. 23(수)
15332194
20210925100445
본청
공원조성과-5612
D000003366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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