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5455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류향란 정대득 이준연 남길순 05/24 정찬형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8년 tbs 통합예방교육 추진계획 2018. 5.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tbs 통합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통해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1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7조(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18.3.21.) ? 추진배경 ? 성평등 의식을 통한 조직내 근본적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문화 확산 요구 ? 최근 #metoo 운동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심각성 반영 ? 무분별한 여성혐오 발언,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실 반영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성범죄의 증가로 성평등 문화를 훼손하는 왜곡된 성인식 개선 ?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성별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의 인식개선 정착 필요 ? 성차별 극복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 필요 ? 전문강사에 의한 직원 대면교육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 교육 세부계획 ? 일 시 : 2018. 5. 30.(수) - 1차 교육(10:00~12:00) : 외부 전문강사 초청 강의 - 2차 교육(14:00~16:00)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 장 소 : tbs교통방송 12층 라디오공개홀 ? 교육대상 : 교통방송 전직원 - 업무담당자(공무원), 공무직(청원경찰, 운전원) - 용역회사 직원, 휴가자, 방송업무로 인한 교육 미이수자는 실국장 책임하에 부서 자체교육 후 결과 제출 ? 교육자료 - 여성가족부 제공 통합예방교육 자료 활용 ? 강 사 성 명 소속/직위 주요경력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미디어강사 ?여성가족부/서울시/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한국양성평등강사협회 이사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미디어강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전문 상담원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타 운영위원 조회정 ? 교육내용 - 폭력과 권력의 관계 - 성희롱·언어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 - 성차별을 기반으로 발생되는 폭력의 현실 - 폭력이 개인, 가족, 조직,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개념을 확장하여 이해 - 성인지적 관점으로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직장내 발생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모색 -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으로서의 역할 점검 ? 소요예산 ? 외부강사 강의료 : 여성정책담당관 강사료 지원 ? 행정사항 ? 교육시간 4시간 인정 ? 통합 예방교육 실적 입력(http://shp.mogef.go.kr) ? 성희롱 발생시「서울시 성희롱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붙임 : 1. tbs 성희롱 상담·신고센터 이용 안내(교육시 배포). 2. 고충상담 핫라인 이용안내(교육시 배포). 3.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2018년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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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1318
본청
기획조정실-5455
D000003366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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