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전광판 등 영상매체 표출 요청(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1.「지방재정법」제32조의11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7,「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665,2018.2.20.)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보조금 집행의 대시민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자 하오니, 전광판 등 홍보매체에 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표출기간 : ‘18.6.10 ~ 6.25 나. 표출문구 ○ 보조사업자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 내, 2018년 예산 : 1천만원) ○ 불법행위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 ○ 신고방법 : 인터넷(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우편,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고 ○ 문의사항 : ☎ 2133-6854~6855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5/24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5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대시민공개
15323279
20210925101318
본청
재정관리담당관-5311
D000003366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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