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 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 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질의하신‘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 자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지방지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 또는 용역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설계 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 소속 직원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기관 자체설계 대상 공사> · 건축공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및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건축법 제23조 제1항) · 전기공사 : 일반용 저압(600볼트 이하) 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2항) · 통신공사 : 공사규모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한 발주기관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소방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신축만 해당)의 성능위주설계가 아닌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현철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5/23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8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jhc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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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 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421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철 (02-2133-8563) 관리번호 D0000033655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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