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08년 4월 21일 이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 관리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2008년 4월 21일 이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 관리 관련 질의 1.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 16-0146, 회신일자 : 2016.8.25.)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주택법」 제42조 관련)」 관련입니다. 2. 2014.10.30.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07.4.20. 일부개정된 주택법(법률 제8383호, 이하 주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부터 당연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2014누54266)하였고, 대법원에서는 2015.3.12. 해당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2014두44854). 3. 대법원 판단 이후인 2016.8.25. 귀 부처에서는, 동일 법률 적용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안건번호 : 16-0146, 회신일자 : 2016.8.25.). 「주택법」 제43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부분 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주상복합 건축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주상복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1항의 개정취지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개정규정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만큼 주상복합 건축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한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귀 부처 법령해석 이후인 2018.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75단독(판사 김신유)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7년 이전 주택법령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은 2007년 이전 주택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부터 당연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위와 같이 주택법 시행일(2008.4.21.) 이전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에 대한 "구 주택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법원과 법제처의 판결 또는 해석이 다르게 나타고 있어 공동주택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관리에 있어 어떤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6. 또한, 주택법 시행일(2008.4.21.) 이전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여부에 대하여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원 판결문(2014~2015년)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1부. 3. 법원 판결 관련내용(2018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代심규태 공동주택과장 05/23 박순규 협조자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시행 공동주택과-8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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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처 법령해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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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원 판결문(2014~2015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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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광진구 구의삼성쉐르빌(1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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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08년 4월 21일 이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 관리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738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36596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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