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계법위반 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 결의 합니다. 가. 위 반 자 : 나. 부과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다.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신고(3개월 이상) 라. 위반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마. 세입과목 : 과태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위반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이영범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왕상욱 소방서장 05/21 김명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42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4-1192 /전송 02-875-4373 / ka119ka@seoul.go.kr / 부분공개(6)
15305121
20210925103257
본청
소방행정과-5428
D00000336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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